경찰 “경호관, 다음 달초 처벌 여부 결정”

입력 2009.05.28 (07:04) 수정 2009.05.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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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했을 당시 경호관이 곁에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호관에 대한 책임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 경호처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호관을 정토원에 심부름 보낸 뒤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했다.'

여러 차례 부실 수사 논란을 겪으면서 경찰이 내놓은 결론입니다.

해당 경호관은 경호 대상과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경호 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경호처 내부 징계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 경호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것.

경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직무유기'를 잣대로 법적 검토를 했지만 처벌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기에는 처벌 조항이 없고 직무유기를 적용하기에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경호처가 처음부터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확한 투신 시각과 투신 전 행보에 대해 보충 수사를 한 뒤 다음달 초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천호선 전 청와대 수석은 경찰이 뒤늦게나마 사실 관계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투신이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는 것은 의혹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봉하마을에서 KBS 특별취재단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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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경호관, 다음 달초 처벌 여부 결정”
    • 입력 2009-05-28 06:43:48
    • 수정2009-05-28 08: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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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했을 당시 경호관이 곁에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호관에 대한 책임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 경호처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호관을 정토원에 심부름 보낸 뒤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했다.' 여러 차례 부실 수사 논란을 겪으면서 경찰이 내놓은 결론입니다. 해당 경호관은 경호 대상과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경호 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경호처 내부 징계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 경호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것. 경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직무유기'를 잣대로 법적 검토를 했지만 처벌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기에는 처벌 조항이 없고 직무유기를 적용하기에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경호처가 처음부터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확한 투신 시각과 투신 전 행보에 대해 보충 수사를 한 뒤 다음달 초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천호선 전 청와대 수석은 경찰이 뒤늦게나마 사실 관계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투신이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는 것은 의혹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봉하마을에서 KBS 특별취재단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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