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초안, 北 선박 검사시 무력허용”

입력 2009.05.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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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5개국에 배포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초안에 북한 선박 검사시 무력행사를 인정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 선박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시행할 때 "필요한 모든 수단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표현으로 무력행사를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한 대북 결의 초안을 배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난색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이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강경 조치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마련한 초안에는 또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채택된 유엔결의 1718호는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41조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지만, 이번에는 비군사적인 제재로 한정한 41조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밖에 금융제재의 경우 가맹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북한의 '외국무역은행'과 '조선대성은행'과의 거래계좌 보유 금지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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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 초안, 北 선박 검사시 무력허용”
    • 입력 2009-05-29 16:47:13
    국제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5개국에 배포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초안에 북한 선박 검사시 무력행사를 인정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 선박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시행할 때 "필요한 모든 수단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표현으로 무력행사를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한 대북 결의 초안을 배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난색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이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강경 조치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마련한 초안에는 또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채택된 유엔결의 1718호는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41조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지만, 이번에는 비군사적인 제재로 한정한 41조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밖에 금융제재의 경우 가맹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북한의 '외국무역은행'과 '조선대성은행'과의 거래계좌 보유 금지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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