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달 KBS 9시 뉴스에서 이미 특종보도해드렸습니다만 삼성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3년 동안 계속된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에 사실상 면죄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건 지난 96년.
시가보다 싼 주당 7천7백 원에 에버랜드 주주인 삼성 계열사들에게 인수 기회를 줬지만, 다들 포기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용 전무가 인수해 대주주가 되면서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이어진 검찰과 특검 수사, 그리고 두 번의 유죄, 두 번의 무죄 판결.
대법원이 오늘 13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녹취> 김영란(대법관) : "기존 주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이사 임무 위배라고 볼 수 없어 배임 혐의 성립 안한다."
주주들이 전환사채 인수를 스스로 포기해 경영권을 넘긴 만큼, 회사가 손해를 본 게 없고 에버랜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논란이 팽팽했던 사건이었던 만큼 전원합의체 심리에선 대법관 11명 가운데 6 대 5로 무죄가 최종 선고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벌 기업들의 편법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용인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진방(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장) : "계열사를 통한 재산 빼돌리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인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면죄부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지난달 KBS 9시 뉴스에서 이미 특종보도해드렸습니다만 삼성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3년 동안 계속된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에 사실상 면죄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건 지난 96년.
시가보다 싼 주당 7천7백 원에 에버랜드 주주인 삼성 계열사들에게 인수 기회를 줬지만, 다들 포기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용 전무가 인수해 대주주가 되면서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이어진 검찰과 특검 수사, 그리고 두 번의 유죄, 두 번의 무죄 판결.
대법원이 오늘 13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녹취> 김영란(대법관) : "기존 주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이사 임무 위배라고 볼 수 없어 배임 혐의 성립 안한다."
주주들이 전환사채 인수를 스스로 포기해 경영권을 넘긴 만큼, 회사가 손해를 본 게 없고 에버랜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논란이 팽팽했던 사건이었던 만큼 전원합의체 심리에선 대법관 11명 가운데 6 대 5로 무죄가 최종 선고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벌 기업들의 편법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용인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진방(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장) : "계열사를 통한 재산 빼돌리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인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면죄부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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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무죄’
-
- 입력 2009-05-29 20:49:10
![](/newsimage2/200905/20090529/1784859.jpg)
<앵커 멘트>
지난달 KBS 9시 뉴스에서 이미 특종보도해드렸습니다만 삼성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3년 동안 계속된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에 사실상 면죄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건 지난 96년.
시가보다 싼 주당 7천7백 원에 에버랜드 주주인 삼성 계열사들에게 인수 기회를 줬지만, 다들 포기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용 전무가 인수해 대주주가 되면서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이어진 검찰과 특검 수사, 그리고 두 번의 유죄, 두 번의 무죄 판결.
대법원이 오늘 13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녹취> 김영란(대법관) : "기존 주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이사 임무 위배라고 볼 수 없어 배임 혐의 성립 안한다."
주주들이 전환사채 인수를 스스로 포기해 경영권을 넘긴 만큼, 회사가 손해를 본 게 없고 에버랜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논란이 팽팽했던 사건이었던 만큼 전원합의체 심리에선 대법관 11명 가운데 6 대 5로 무죄가 최종 선고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벌 기업들의 편법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용인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진방(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장) : "계열사를 통한 재산 빼돌리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인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면죄부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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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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