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안 초안 합의…실제 효과는

입력 2009.06.1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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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 7개국(P5+2)이 10일(현지시간) 최종 합의해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진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의 내용은 2006년 1차 핵실험 때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비해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엔의 제재 결의를 무시하고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1차 때보다는 더욱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상황에서 제재가 흐지부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경입장을 재천명했다. 특히 "강제규정인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해 결의한 것은 상당한 강제력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초 미국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 내용이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속에 표현 수위가 낮아지고 해석을 놓고 이견을 제기할 가능성을 남긴 것은 향후 '실질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없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선박검색 ▲무기금수 ▲금융제재로 구분된다.
먼저 선박 검색의 경우 북한을 드나드는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토의 항구와 공항은 물론 공해상에도 조건부이긴 하지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량살상무기(WMD) 부품 수입과 수출의 통로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외교소식통은 "각국 영유권 내에서 검색을 하게 되고 기국(旗國. 북한에 대한 수출입 품목을 싣고 있는 선박의 소속 국가)이 동의할 경우에는 공해 상에서도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기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1차 핵실험 때보다는 크게 강화된 내용이다. 2006년의 안보리 결의 1718호에서는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고만 돼 있었다.
다만 이번 결의안 초안의 경우 선박검색과 관련된 결의안의 7개 조항 중 일부 조항에서 당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한다(decide)' 대신 'call upon(요청.부탁한다)'이란 표현이 동원된 것은 살펴볼 대목이다.
외교 소식통은 "표현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요청'도 기본적으로 회원국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말했지만 이런 표현을 근거로 실제 선박검색에 나설 국가들이 얼마나 될 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무기금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형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의 수출입이 금지됐다. 소형 무기와 경화기, 관련 물자는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하기 5일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앞선 결의 1718호에는 '핵이나 탄도미사일 등 WMD와 미사일, 탱크, 장갑차, 전투기, 공격형 헬기, 전함 등 중화기'만이 수출입 금지 대상이었다.
마지막으로 금융제재의 경우 'WMD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금융 거래를 금지하도록' 회원국들에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국제 기구의 융자와 차관도 해당된다.
이 내용도 1718호 결의보다 강력한 것이다. 1718호에서는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금융 거래만 금지됐었다.
금융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민간(북한 주민)의 기본적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이나 인도적 목적, 비핵화 진전을 위한 금융 거래'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결의안 문안 협의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후문이다.
향후 구체적인 제재 조치의 이행과 관련, 유명환 장관은 "곧 구성될 제재위의 전문가 그룹이 구체적인 액션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결의안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1718호의 내용을 보다 강경하게, 그리고 범위를 넓게했다는 평가가 주류다.
하지만 워낙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얼마나 타격을 입을 지는 향후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에 따라 이번 유엔 제재결의안 채택 이후 핵심 관련국들이 얼마나 결의안의 취지를 실천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대북 압박수단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적극 동참하느냐가 관심이다.
이를 의식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제재에 적극 나서는 국가들과의 공동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등을 상대로한 설득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은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자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사실상의 독자적 금융제재 등을 통해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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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리 결의안 초안 합의…실제 효과는
    • 입력 2009-06-11 06:18:13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 7개국(P5+2)이 10일(현지시간) 최종 합의해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진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의 내용은 2006년 1차 핵실험 때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비해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엔의 제재 결의를 무시하고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1차 때보다는 더욱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상황에서 제재가 흐지부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경입장을 재천명했다. 특히 "강제규정인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해 결의한 것은 상당한 강제력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초 미국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 내용이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속에 표현 수위가 낮아지고 해석을 놓고 이견을 제기할 가능성을 남긴 것은 향후 '실질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없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선박검색 ▲무기금수 ▲금융제재로 구분된다. 먼저 선박 검색의 경우 북한을 드나드는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토의 항구와 공항은 물론 공해상에도 조건부이긴 하지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량살상무기(WMD) 부품 수입과 수출의 통로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외교소식통은 "각국 영유권 내에서 검색을 하게 되고 기국(旗國. 북한에 대한 수출입 품목을 싣고 있는 선박의 소속 국가)이 동의할 경우에는 공해 상에서도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기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1차 핵실험 때보다는 크게 강화된 내용이다. 2006년의 안보리 결의 1718호에서는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고만 돼 있었다. 다만 이번 결의안 초안의 경우 선박검색과 관련된 결의안의 7개 조항 중 일부 조항에서 당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한다(decide)' 대신 'call upon(요청.부탁한다)'이란 표현이 동원된 것은 살펴볼 대목이다. 외교 소식통은 "표현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요청'도 기본적으로 회원국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말했지만 이런 표현을 근거로 실제 선박검색에 나설 국가들이 얼마나 될 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무기금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형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의 수출입이 금지됐다. 소형 무기와 경화기, 관련 물자는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하기 5일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앞선 결의 1718호에는 '핵이나 탄도미사일 등 WMD와 미사일, 탱크, 장갑차, 전투기, 공격형 헬기, 전함 등 중화기'만이 수출입 금지 대상이었다. 마지막으로 금융제재의 경우 'WMD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금융 거래를 금지하도록' 회원국들에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국제 기구의 융자와 차관도 해당된다. 이 내용도 1718호 결의보다 강력한 것이다. 1718호에서는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금융 거래만 금지됐었다. 금융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민간(북한 주민)의 기본적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이나 인도적 목적, 비핵화 진전을 위한 금융 거래'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결의안 문안 협의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후문이다. 향후 구체적인 제재 조치의 이행과 관련, 유명환 장관은 "곧 구성될 제재위의 전문가 그룹이 구체적인 액션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결의안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1718호의 내용을 보다 강경하게, 그리고 범위를 넓게했다는 평가가 주류다. 하지만 워낙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얼마나 타격을 입을 지는 향후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에 따라 이번 유엔 제재결의안 채택 이후 핵심 관련국들이 얼마나 결의안의 취지를 실천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대북 압박수단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적극 동참하느냐가 관심이다. 이를 의식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제재에 적극 나서는 국가들과의 공동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등을 상대로한 설득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은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자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사실상의 독자적 금융제재 등을 통해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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