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사고차량을 끌어 오는 견인업체와 자동차 수리 업체가 일정액의 사례비를 주고받는 관행이 KBS 취재팀에 확인됐습니다.
사례비는 보험료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돼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명세서까지 작성하면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통사고 현장엔 으레 견인차들이 경쟁하듯 몰려듭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견인료 이외의 가욋돈을 기대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사고차량을 끌어다 준 대가로 정비업체들이 챙겨주는 사례비입니다.
KBS가 입수한 충남 금산의 한 자동차정비업체와 견인업체 사장 간의 명세서입니다.
견인업체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견인한 차량의 전체 수리비는 2천 백여만 원, 이 중 10%인 2백 십여 만원이 사례비로 책정됐습니다.
정비업체 관계자들은 보통 수리비의 6에서 10% 정도를 사례비로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녹취> 자동차정비업체 관계자 : “수리비가 1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면 한 6만 원 정도는 견인 기사들이 견인비 외에 별도로 더 가져간다고 보면 되죠”
사례비는 견인 업체별로 한 달에 보통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취> 견인차 기사 : “그게 관례가 돼버렸어요. 견인차 업체하고 정비공장하고”
불법 사례비는 수리비에 전가돼 보험금으로 청구될 가능성 크고, 그 부담은 결국 보험 가입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인터뷰> 김동현(지부장 / 손해보험협회) : “부품값을 부풀리던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보험회사 돈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오죠”
정부는 지난 2006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견인관련 사례비를 주고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견인 사례비는 여전히 관행처럼 성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사고차량을 끌어 오는 견인업체와 자동차 수리 업체가 일정액의 사례비를 주고받는 관행이 KBS 취재팀에 확인됐습니다.
사례비는 보험료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돼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명세서까지 작성하면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통사고 현장엔 으레 견인차들이 경쟁하듯 몰려듭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견인료 이외의 가욋돈을 기대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사고차량을 끌어다 준 대가로 정비업체들이 챙겨주는 사례비입니다.
KBS가 입수한 충남 금산의 한 자동차정비업체와 견인업체 사장 간의 명세서입니다.
견인업체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견인한 차량의 전체 수리비는 2천 백여만 원, 이 중 10%인 2백 십여 만원이 사례비로 책정됐습니다.
정비업체 관계자들은 보통 수리비의 6에서 10% 정도를 사례비로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녹취> 자동차정비업체 관계자 : “수리비가 1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면 한 6만 원 정도는 견인 기사들이 견인비 외에 별도로 더 가져간다고 보면 되죠”
사례비는 견인 업체별로 한 달에 보통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취> 견인차 기사 : “그게 관례가 돼버렸어요. 견인차 업체하고 정비공장하고”
불법 사례비는 수리비에 전가돼 보험금으로 청구될 가능성 크고, 그 부담은 결국 보험 가입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인터뷰> 김동현(지부장 / 손해보험협회) : “부품값을 부풀리던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보험회사 돈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오죠”
정부는 지난 2006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견인관련 사례비를 주고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견인 사례비는 여전히 관행처럼 성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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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견인 사례비, 아직도 성행
-
- 입력 2009-06-15 06:16:02
![](/newsimage2/200906/20090615/1793458.jpg)
<앵커 멘트>
사고차량을 끌어 오는 견인업체와 자동차 수리 업체가 일정액의 사례비를 주고받는 관행이 KBS 취재팀에 확인됐습니다.
사례비는 보험료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돼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명세서까지 작성하면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통사고 현장엔 으레 견인차들이 경쟁하듯 몰려듭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견인료 이외의 가욋돈을 기대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사고차량을 끌어다 준 대가로 정비업체들이 챙겨주는 사례비입니다.
KBS가 입수한 충남 금산의 한 자동차정비업체와 견인업체 사장 간의 명세서입니다.
견인업체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견인한 차량의 전체 수리비는 2천 백여만 원, 이 중 10%인 2백 십여 만원이 사례비로 책정됐습니다.
정비업체 관계자들은 보통 수리비의 6에서 10% 정도를 사례비로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녹취> 자동차정비업체 관계자 : “수리비가 1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면 한 6만 원 정도는 견인 기사들이 견인비 외에 별도로 더 가져간다고 보면 되죠”
사례비는 견인 업체별로 한 달에 보통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취> 견인차 기사 : “그게 관례가 돼버렸어요. 견인차 업체하고 정비공장하고”
불법 사례비는 수리비에 전가돼 보험금으로 청구될 가능성 크고, 그 부담은 결국 보험 가입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인터뷰> 김동현(지부장 / 손해보험협회) : “부품값을 부풀리던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보험회사 돈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오죠”
정부는 지난 2006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견인관련 사례비를 주고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견인 사례비는 여전히 관행처럼 성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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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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