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자녀의 학습지를 해지하는 게 어려워 골치 아픈 부모님들 있으실 겁니다.
해지는 잘 안해 주면서 손해는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학습지 회사의 무책임한 행태.
김용덕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조숙영 씨는 며칠 전 초등학생 자녀의 학습지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학습지 회사는 다음달 회비까진 무조건 내야한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인터뷰>조숙영(인천 서구 당하동) : "납부전에 말한 건데 신청일을 이틀 지났다는 이유로 해지가 안된다니까."
더 황당한 건 끝내 회비를 안내면, 학습지 교사가 대신 물어야한단 설명이었습니다.
<인터뷰>조숙영(학부모) : "인간적 도리로는 선생님에게 미안하고 회사를 생각하면 내면 안될 것 같고..."
회사측이 학습지 교사의 급여를 가입률에 연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미납요금을 방치하는 학습지 교사는 급여가 더 큰 비율로 떨어져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전직 학습지 교사 : "회사는 죽어도 손해를 안보죠. (교사들 가운데) 학습지 회사에서 그런 것들때문에 오래 못버티고 나가는 분이 더 많아요. (학습지 업체들이) 다 그래요."
회사 측은 해지 신청을 받지않은 건 잘못이지만, 교사에게 대납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학습지 업체 관계자 : "그러지말라고 교육도 하지만 선생님이 많이 바뀌고 하기에 숙지가 안됐을 수도 있다."
소비자원에는 학습지 계약관련 소비자 민원이 매년 천 5백 건 가까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자녀의 학습지를 해지하는 게 어려워 골치 아픈 부모님들 있으실 겁니다.
해지는 잘 안해 주면서 손해는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학습지 회사의 무책임한 행태.
김용덕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조숙영 씨는 며칠 전 초등학생 자녀의 학습지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학습지 회사는 다음달 회비까진 무조건 내야한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인터뷰>조숙영(인천 서구 당하동) : "납부전에 말한 건데 신청일을 이틀 지났다는 이유로 해지가 안된다니까."
더 황당한 건 끝내 회비를 안내면, 학습지 교사가 대신 물어야한단 설명이었습니다.
<인터뷰>조숙영(학부모) : "인간적 도리로는 선생님에게 미안하고 회사를 생각하면 내면 안될 것 같고..."
회사측이 학습지 교사의 급여를 가입률에 연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미납요금을 방치하는 학습지 교사는 급여가 더 큰 비율로 떨어져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전직 학습지 교사 : "회사는 죽어도 손해를 안보죠. (교사들 가운데) 학습지 회사에서 그런 것들때문에 오래 못버티고 나가는 분이 더 많아요. (학습지 업체들이) 다 그래요."
회사 측은 해지 신청을 받지않은 건 잘못이지만, 교사에게 대납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학습지 업체 관계자 : "그러지말라고 교육도 하지만 선생님이 많이 바뀌고 하기에 숙지가 안됐을 수도 있다."
소비자원에는 학습지 계약관련 소비자 민원이 매년 천 5백 건 가까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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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회사, 손해는 교사에게 ‘떠넘기기’
-
- 입력 2009-06-18 21:26:21
![](/newsimage2/200906/20090618/1796043.jpg)
<앵커 멘트>
자녀의 학습지를 해지하는 게 어려워 골치 아픈 부모님들 있으실 겁니다.
해지는 잘 안해 주면서 손해는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학습지 회사의 무책임한 행태.
김용덕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조숙영 씨는 며칠 전 초등학생 자녀의 학습지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학습지 회사는 다음달 회비까진 무조건 내야한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인터뷰>조숙영(인천 서구 당하동) : "납부전에 말한 건데 신청일을 이틀 지났다는 이유로 해지가 안된다니까."
더 황당한 건 끝내 회비를 안내면, 학습지 교사가 대신 물어야한단 설명이었습니다.
<인터뷰>조숙영(학부모) : "인간적 도리로는 선생님에게 미안하고 회사를 생각하면 내면 안될 것 같고..."
회사측이 학습지 교사의 급여를 가입률에 연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미납요금을 방치하는 학습지 교사는 급여가 더 큰 비율로 떨어져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전직 학습지 교사 : "회사는 죽어도 손해를 안보죠. (교사들 가운데) 학습지 회사에서 그런 것들때문에 오래 못버티고 나가는 분이 더 많아요. (학습지 업체들이) 다 그래요."
회사 측은 해지 신청을 받지않은 건 잘못이지만, 교사에게 대납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학습지 업체 관계자 : "그러지말라고 교육도 하지만 선생님이 많이 바뀌고 하기에 숙지가 안됐을 수도 있다."
소비자원에는 학습지 계약관련 소비자 민원이 매년 천 5백 건 가까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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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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