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없어도 대출 가능…‘동산담보제’ 도입
입력 2009.06.19 (22:00)
수정 2009.06.2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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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땅이나 건물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큰 돈 빌리긴 힘들었는데요.
앞으론 부동산 없이도 대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준범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소규모 업체의 대출금은 19억 원, 전액 공장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인터뷰>손영진(진천스틸 대표) : "신용대출은 어렵고, 금리가 아무래도 부동산 담보 대출보다 높고, 금액을 많이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담보로 할 부동산이 없으면 중소기업으로선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총액 450조 원 가운데, 무려 92%가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총자산 현황을 보면, 부동산 비중은 20%도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산담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 쌓여있는 원자재의 시가가 10억 원어치고 담보 비율이 50%로 인정될 경우, 이 원자재를 담보로 은행에서 5억 원을 빌릴 수 있게 해 준다는 겁니다.
기업이 보유한 재고는 물론 받기로 한 돈과 특허권 등을 담보로 한 대출도 가능해 집니다.
<인터뷰>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 "지금까지의 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부동산이 없는 중소기업들에 자금 조달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담보가 되는 동산을 사용하거나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동산 등기 제도도 신설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산담보 법률안을 다음달 초에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땅이나 건물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큰 돈 빌리긴 힘들었는데요.
앞으론 부동산 없이도 대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준범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소규모 업체의 대출금은 19억 원, 전액 공장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인터뷰>손영진(진천스틸 대표) : "신용대출은 어렵고, 금리가 아무래도 부동산 담보 대출보다 높고, 금액을 많이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담보로 할 부동산이 없으면 중소기업으로선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총액 450조 원 가운데, 무려 92%가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총자산 현황을 보면, 부동산 비중은 20%도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산담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 쌓여있는 원자재의 시가가 10억 원어치고 담보 비율이 50%로 인정될 경우, 이 원자재를 담보로 은행에서 5억 원을 빌릴 수 있게 해 준다는 겁니다.
기업이 보유한 재고는 물론 받기로 한 돈과 특허권 등을 담보로 한 대출도 가능해 집니다.
<인터뷰>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 "지금까지의 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부동산이 없는 중소기업들에 자금 조달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담보가 되는 동산을 사용하거나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동산 등기 제도도 신설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산담보 법률안을 다음달 초에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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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없어도 대출 가능…‘동산담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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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6-19 21:16:15
- 수정2009-06-20 07:41:20
<앵커 멘트>
땅이나 건물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큰 돈 빌리긴 힘들었는데요.
앞으론 부동산 없이도 대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준범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소규모 업체의 대출금은 19억 원, 전액 공장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인터뷰>손영진(진천스틸 대표) : "신용대출은 어렵고, 금리가 아무래도 부동산 담보 대출보다 높고, 금액을 많이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담보로 할 부동산이 없으면 중소기업으로선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총액 450조 원 가운데, 무려 92%가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총자산 현황을 보면, 부동산 비중은 20%도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산담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 쌓여있는 원자재의 시가가 10억 원어치고 담보 비율이 50%로 인정될 경우, 이 원자재를 담보로 은행에서 5억 원을 빌릴 수 있게 해 준다는 겁니다.
기업이 보유한 재고는 물론 받기로 한 돈과 특허권 등을 담보로 한 대출도 가능해 집니다.
<인터뷰>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 "지금까지의 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부동산이 없는 중소기업들에 자금 조달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담보가 되는 동산을 사용하거나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동산 등기 제도도 신설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산담보 법률안을 다음달 초에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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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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