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금융감독 체계 개편 중지 모아야

입력 2009.06.22 (06:59) 수정 2009.06.2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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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암 홍익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각 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지난 17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도록 하고, 기존의 감독기구를 통폐합해 재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감독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또 복잡하고 위험한 금융 상품으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금융보호청을 신설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예전에 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재무부의 금융감독 권한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월가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융규제감독 체계 개선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런던에서 열린 G20회의에서 제시된 규제 감독 개선안을 중심으로 국제적 조류에 맞게 규제 감독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번 미국의 새 금융감독 방안 발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목표를 종전의 물가 안정 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방침이어서 거시금융감독 차원에서 중앙은행과 금융감독 당국 간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는 리먼 브러더스를 비롯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무분별한 공격적 경영에서 발생했지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외형 경쟁에 주력하면서 위험 관리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산업 규제 방식을 허가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허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꾼다는 방침이 선 이상 이에 맞추어 금융감독 방식도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위험 제거를 위해 선제적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권역별 감독에서 기능 중심의 감독, 적발 위주에서 컨설팅 기능 강화, 금융소비자와 투자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글로벌 기준을 따르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금융 발전 단계에 맞는 규제 감독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의 금융감독 개편안이 이미 발표된 영국과 EU의 방안과 차이가 나듯이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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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금융감독 체계 개편 중지 모아야
    • 입력 2009-06-22 06:23:34
    • 수정2009-06-22 0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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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암 홍익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각 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지난 17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도록 하고, 기존의 감독기구를 통폐합해 재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감독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또 복잡하고 위험한 금융 상품으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금융보호청을 신설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예전에 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재무부의 금융감독 권한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월가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융규제감독 체계 개선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런던에서 열린 G20회의에서 제시된 규제 감독 개선안을 중심으로 국제적 조류에 맞게 규제 감독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번 미국의 새 금융감독 방안 발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목표를 종전의 물가 안정 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방침이어서 거시금융감독 차원에서 중앙은행과 금융감독 당국 간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는 리먼 브러더스를 비롯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무분별한 공격적 경영에서 발생했지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외형 경쟁에 주력하면서 위험 관리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산업 규제 방식을 허가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허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꾼다는 방침이 선 이상 이에 맞추어 금융감독 방식도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위험 제거를 위해 선제적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권역별 감독에서 기능 중심의 감독, 적발 위주에서 컨설팅 기능 강화, 금융소비자와 투자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글로벌 기준을 따르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금융 발전 단계에 맞는 규제 감독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의 금융감독 개편안이 이미 발표된 영국과 EU의 방안과 차이가 나듯이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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