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팔면서 “원금 보장” 은행에 배상 판결

입력 2009.06.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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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금이 보장된다는 잘못된 광고로 펀드를 팔았다 손실이 났을 경우 은행이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영업자인 54살 김 모씨, 4년 전 우리은행의 파워인컴펀드에 3억 원을 넣었다 큰 낭패를 봤습니다.

원금이 보장된다던 은행측 설명과 달리 펀드 수익률은 급락을 거듭했고 결국 김 씨는 지난해 8월 절반이 넘는 돈을 날린 채 펀드를 환매했습니다.

<인터뷰>김 모씨('파워인컴펀드' 가입자): "들은 얘기가 이런 겁니다.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망할 리가 없다, 원금 회수는 확실히 되는 거고…."

김 씨 등 손실을 본 펀드 가입자 6명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은행이 손해액의 45%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만기일에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펀드를 광고하면서 가입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지해주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강래혁 변호사(김 씨측 변호인): "판매은행이 일반적으로 시행했던 잘못된 판매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11월 성실 고지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에 대해 파워인컴펀드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파워인컴펀드는 지난 2005년 우리은행이 안정적인 수익 상품임을 내세워 2천 3백여 명에게 천 7백억원 어치를 판매한 상품으로 이번 판결로 유사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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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드 팔면서 “원금 보장” 은행에 배상 판결
    • 입력 2009-06-24 06:35:0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원금이 보장된다는 잘못된 광고로 펀드를 팔았다 손실이 났을 경우 은행이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영업자인 54살 김 모씨, 4년 전 우리은행의 파워인컴펀드에 3억 원을 넣었다 큰 낭패를 봤습니다. 원금이 보장된다던 은행측 설명과 달리 펀드 수익률은 급락을 거듭했고 결국 김 씨는 지난해 8월 절반이 넘는 돈을 날린 채 펀드를 환매했습니다. <인터뷰>김 모씨('파워인컴펀드' 가입자): "들은 얘기가 이런 겁니다.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망할 리가 없다, 원금 회수는 확실히 되는 거고…." 김 씨 등 손실을 본 펀드 가입자 6명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은행이 손해액의 45%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만기일에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펀드를 광고하면서 가입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지해주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강래혁 변호사(김 씨측 변호인): "판매은행이 일반적으로 시행했던 잘못된 판매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11월 성실 고지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에 대해 파워인컴펀드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파워인컴펀드는 지난 2005년 우리은행이 안정적인 수익 상품임을 내세워 2천 3백여 명에게 천 7백억원 어치를 판매한 상품으로 이번 판결로 유사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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