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오늘부터 적용

입력 2009.07.01 (09:37) 수정 2009.07.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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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의 고용기간 제한이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기간제한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왔지만 법 개정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기간제법은 2007년 7월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자동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여력이나 의사가 없으면 해당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과 계약해지의 기로에서 고용불안을 겪게 되는 근로자의 수가 앞으로 1년 동안 70만명에서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일단 지방 노동청의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센터의 상담원을 동원해 비정규직의 고용동향을 파악하고 실업자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돕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4월 제출한 법안의 처리를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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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오늘부터 적용
    • 입력 2009-07-01 09:37:18
    • 수정2009-07-01 13:12:12
    사회
비정규직법의 고용기간 제한이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기간제한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왔지만 법 개정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기간제법은 2007년 7월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자동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여력이나 의사가 없으면 해당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과 계약해지의 기로에서 고용불안을 겪게 되는 근로자의 수가 앞으로 1년 동안 70만명에서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일단 지방 노동청의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센터의 상담원을 동원해 비정규직의 고용동향을 파악하고 실업자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돕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4월 제출한 법안의 처리를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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