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5톤 차가 20톤 차로…화물차 변신은 무죄?
입력 2009.07.01 (22:11)
수정 2009.07.0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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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톤짜리 화물차가 짐을 20톤씩 싣고 달리는데, 경찰은 단속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최문종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KBS 뉴스 9 : "시너와 페인트를 가득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녹취> KBS 뉴스타임 : "트럭이 언덕 길을 오르다 뒤로 미끄러지면서..."
모두 과적이 원인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고속도로, 화물차에 원목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무게를 재보니 원목 무게만 17톤, 4.5톤까지 실을 수 있는 차에 짐을 4배 가까이 실었습니다.
철판을 싣고 가던 이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화물차 운전자 : "한 톤이라도 더 실으면 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먹고살려면 도둑질 아니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 놓고 과적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화물차에는 지금 원목이 20톤 가까이 실려 있지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퀴 하나를 더 달았기 때문입니다.
바퀴 축이 두 개인 5톤 화물차에 짐을 20톤 실을 경우, 뒷바퀴에 실리는 무게가 단속 기준인 11톤을 넘게 돼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바퀴 하나를 더 달면 무게가 축 두 개에 분산되면서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덕(도로공사 이동단속팀) : "우리가 단속하는 법이 축 중량 11톤을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드리는 거죠."
이런 화물차는 경찰이 적재 중량 위반으로 단속해야 하지만, 경찰에는 차량 무게를 다는 장비조차 없습니다.
경찰은 아예 단속하지 않는다는 인식마저 생겼습니다.
<녹취> 화물차 운전자 : "경찰은 봐 준대요. 축이 안 나오니까, 조금 실었잖아요."
이렇다 보니, 개조 업체들이 성업 중입니다.
경기도의 한 개조 업체, 공장 안팎에 5톤 화물차만 10여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모두 출고되자마자 천만 원씩이나 들여 바퀴를 더 달러 온 새 차들입니다.
<녹취> 화물차 운전자 : "(축을) 안 달면 과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는 거죠."
과적 화물차들은 이렇게 법망을 벗어나 지금도 전국의 도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최문종입니다.
5톤짜리 화물차가 짐을 20톤씩 싣고 달리는데, 경찰은 단속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최문종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KBS 뉴스 9 : "시너와 페인트를 가득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녹취> KBS 뉴스타임 : "트럭이 언덕 길을 오르다 뒤로 미끄러지면서..."
모두 과적이 원인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고속도로, 화물차에 원목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무게를 재보니 원목 무게만 17톤, 4.5톤까지 실을 수 있는 차에 짐을 4배 가까이 실었습니다.
철판을 싣고 가던 이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화물차 운전자 : "한 톤이라도 더 실으면 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먹고살려면 도둑질 아니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 놓고 과적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화물차에는 지금 원목이 20톤 가까이 실려 있지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퀴 하나를 더 달았기 때문입니다.
바퀴 축이 두 개인 5톤 화물차에 짐을 20톤 실을 경우, 뒷바퀴에 실리는 무게가 단속 기준인 11톤을 넘게 돼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바퀴 하나를 더 달면 무게가 축 두 개에 분산되면서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덕(도로공사 이동단속팀) : "우리가 단속하는 법이 축 중량 11톤을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드리는 거죠."
이런 화물차는 경찰이 적재 중량 위반으로 단속해야 하지만, 경찰에는 차량 무게를 다는 장비조차 없습니다.
경찰은 아예 단속하지 않는다는 인식마저 생겼습니다.
<녹취> 화물차 운전자 : "경찰은 봐 준대요. 축이 안 나오니까, 조금 실었잖아요."
이렇다 보니, 개조 업체들이 성업 중입니다.
경기도의 한 개조 업체, 공장 안팎에 5톤 화물차만 10여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모두 출고되자마자 천만 원씩이나 들여 바퀴를 더 달러 온 새 차들입니다.
<녹취> 화물차 운전자 : "(축을) 안 달면 과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는 거죠."
과적 화물차들은 이렇게 법망을 벗어나 지금도 전국의 도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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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추적] 5톤 차가 20톤 차로…화물차 변신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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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7-01 21:12:16
- 수정2009-07-01 22:17:11
![](/newsimage2/200907/20090701/1803279.jpg)
<앵커 멘트>
5톤짜리 화물차가 짐을 20톤씩 싣고 달리는데, 경찰은 단속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최문종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KBS 뉴스 9 : "시너와 페인트를 가득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녹취> KBS 뉴스타임 : "트럭이 언덕 길을 오르다 뒤로 미끄러지면서..."
모두 과적이 원인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고속도로, 화물차에 원목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무게를 재보니 원목 무게만 17톤, 4.5톤까지 실을 수 있는 차에 짐을 4배 가까이 실었습니다.
철판을 싣고 가던 이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화물차 운전자 : "한 톤이라도 더 실으면 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먹고살려면 도둑질 아니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 놓고 과적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화물차에는 지금 원목이 20톤 가까이 실려 있지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퀴 하나를 더 달았기 때문입니다.
바퀴 축이 두 개인 5톤 화물차에 짐을 20톤 실을 경우, 뒷바퀴에 실리는 무게가 단속 기준인 11톤을 넘게 돼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바퀴 하나를 더 달면 무게가 축 두 개에 분산되면서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덕(도로공사 이동단속팀) : "우리가 단속하는 법이 축 중량 11톤을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드리는 거죠."
이런 화물차는 경찰이 적재 중량 위반으로 단속해야 하지만, 경찰에는 차량 무게를 다는 장비조차 없습니다.
경찰은 아예 단속하지 않는다는 인식마저 생겼습니다.
<녹취> 화물차 운전자 : "경찰은 봐 준대요. 축이 안 나오니까, 조금 실었잖아요."
이렇다 보니, 개조 업체들이 성업 중입니다.
경기도의 한 개조 업체, 공장 안팎에 5톤 화물차만 10여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모두 출고되자마자 천만 원씩이나 들여 바퀴를 더 달러 온 새 차들입니다.
<녹취> 화물차 운전자 : "(축을) 안 달면 과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는 거죠."
과적 화물차들은 이렇게 법망을 벗어나 지금도 전국의 도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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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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