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공무원 ‘비과세 수당’ 특혜

입력 2009.07.01 (23:29) 수정 2009.07.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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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반 직장인들은 버는만큼 꼬박꼬박 세금 다 내야 해서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만 해도 공립이 1년에 수십만원 씩 세금을 덜 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송명훈 기자! 어떤 수당이길래 세금을 내지 않는 겁니까?

<답변>

네,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중에 직급보조비와 월정 직책급이라는게 있는데요.

우선 한 4급 공무원의 연말 소득정산 영수증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영수증을 보면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요, 이 공무원의 경우 연간 천20만원이 비과세로 찍혀있습니다.

매달 40만원씩 받는 직급보조비와 35만원씩의 월정 직책급, 그리고 10만원씩의 급식 보조비를 더한 액숩니다.

이 공무원의 연간 총 급여가 5천백여만원이니까, 총급여의 5분의1이 비과세인 셈입니다.

직급보조비는 10급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대통령까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달 7만원에서 최대 320만원까지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월정직책급은 과장급 이상 보직 간부에게만 지급됩니다.

직급보조비는 연간 1조4천억원, 월정 직책급은 천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세금을 매길 경우 최소 연간 2천억원은 추징이 가능한 액숩니다.

<질문>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들의 수당만 비과세인 겁니까.

<답변>

네, 일반 직장인들은 거의 모든 수당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한달에 10만원씩 주는 급식 보조비 정도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의 유일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수당의 이름이 다르더라도 성격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예외없이 과세하는게 우리 소득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받는 직급보조비도 사실상 급여나 다름없기 비과세로 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요, 정부는 이상한 논리로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조세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녹취>기획재정부 공무원:"직급보조비는 비과세로 돼 있습니다. (왜 비과세로 돼 있습니까?) 인건비로 잡혀 있지 않구요 물건비로 돼 있거든요."

월급날 나오는 수당이 물품 구입비용이라는 설명입니다.

백번 양보해 직급보조비가 개인급여가 아니라 업무용으로 썼다면 영수증을 통해 직무 연관성을 증빙해야하는데요, 물론 이런 절차도 없습니다.

<질문>

조세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대부분의 조세 전문가들도 직급보조비 등이 비과세로 분류된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냐, 비과세냐 하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비과세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한달의 10만원씩의 급식 보조비가 대표적인 비과세 대상이구요, 또 위험수당이나 육아 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률에 명시된 비과세 항목이 아니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김준석 공인회계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인터뷰>김준석(공인회계사):"근로소득중에 비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열거가 안돼 있는 직급보조비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정부가 그동안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해 왔다는건데, 국세청의 태도도 애매모호 하다죠?

<답변>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직급보조비에 대해 과세여부를 물어보면, 국세청은 명백한 과세대상이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같은 직급체계와 봉급체계를 갖고있는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을 보류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서 아직 방침을 정해주지 않았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지난해 총리실 산하 조세연구원 보고서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과세의 근간인 조세 형평성을 정부가 스스로 흔들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에게 성실과세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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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공무원 ‘비과세 수당’ 특혜
    • 입력 2009-07-01 23: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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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반 직장인들은 버는만큼 꼬박꼬박 세금 다 내야 해서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만 해도 공립이 1년에 수십만원 씩 세금을 덜 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송명훈 기자! 어떤 수당이길래 세금을 내지 않는 겁니까? <답변> 네,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중에 직급보조비와 월정 직책급이라는게 있는데요. 우선 한 4급 공무원의 연말 소득정산 영수증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영수증을 보면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요, 이 공무원의 경우 연간 천20만원이 비과세로 찍혀있습니다. 매달 40만원씩 받는 직급보조비와 35만원씩의 월정 직책급, 그리고 10만원씩의 급식 보조비를 더한 액숩니다. 이 공무원의 연간 총 급여가 5천백여만원이니까, 총급여의 5분의1이 비과세인 셈입니다. 직급보조비는 10급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대통령까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달 7만원에서 최대 320만원까지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월정직책급은 과장급 이상 보직 간부에게만 지급됩니다. 직급보조비는 연간 1조4천억원, 월정 직책급은 천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세금을 매길 경우 최소 연간 2천억원은 추징이 가능한 액숩니다. <질문>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들의 수당만 비과세인 겁니까. <답변> 네, 일반 직장인들은 거의 모든 수당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한달에 10만원씩 주는 급식 보조비 정도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의 유일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수당의 이름이 다르더라도 성격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예외없이 과세하는게 우리 소득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받는 직급보조비도 사실상 급여나 다름없기 비과세로 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요, 정부는 이상한 논리로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조세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녹취>기획재정부 공무원:"직급보조비는 비과세로 돼 있습니다. (왜 비과세로 돼 있습니까?) 인건비로 잡혀 있지 않구요 물건비로 돼 있거든요." 월급날 나오는 수당이 물품 구입비용이라는 설명입니다. 백번 양보해 직급보조비가 개인급여가 아니라 업무용으로 썼다면 영수증을 통해 직무 연관성을 증빙해야하는데요, 물론 이런 절차도 없습니다. <질문> 조세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대부분의 조세 전문가들도 직급보조비 등이 비과세로 분류된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냐, 비과세냐 하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비과세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한달의 10만원씩의 급식 보조비가 대표적인 비과세 대상이구요, 또 위험수당이나 육아 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률에 명시된 비과세 항목이 아니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김준석 공인회계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인터뷰>김준석(공인회계사):"근로소득중에 비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열거가 안돼 있는 직급보조비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정부가 그동안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해 왔다는건데, 국세청의 태도도 애매모호 하다죠? <답변>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직급보조비에 대해 과세여부를 물어보면, 국세청은 명백한 과세대상이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같은 직급체계와 봉급체계를 갖고있는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을 보류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서 아직 방침을 정해주지 않았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지난해 총리실 산하 조세연구원 보고서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과세의 근간인 조세 형평성을 정부가 스스로 흔들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에게 성실과세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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