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과세 수당’ 특혜…형평성 논란
입력 2009.07.02 (07:08)
수정 2009.07.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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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매달 공무원들이 받는 일부 수당에 세금이 한푼도 매겨지지 않고 있는데 이 금액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오래전부터 계속됐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 자치단체 소속 한 4급 공무원의 연말 소득정산 영수증입니다.
천20만 원이 비과세 소득 항목에 찍혀 있습니다.
매달 40만 원씩 받는 직급보조비와 35만 원씩의 월정 직책급, 그리고 10만 원씩의 급식 보조비를 더한 액숩니다.
이 공무원의 연봉은 5천 백여만 원. 총급여의 5분의 1이 비과세인 셈입니다.
<녹취>구청 세무담당 공무원 : "우리는 국세청에서 정해준 프로그램 대로 따라가는거지 그걸 자치단체에서 달리 해석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공무원이 받는 직급 보조비는 사실상 급여나 다름없는데 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 : "(왜 비과세로 돼 있습니까?) 인건비로 잡혀 있지 않구요 물건비로 돼 있거든요."
월급날 나오는 수당이 영수증 첨부 절차조차 없이 물품 구입비용으로 분류된다는 설명인데 전문가들은 명백한 탈세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준석(공인회계사) : "근로소득 중에 비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열거가 안돼 있는 직급보조비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직급수당 비과세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치고 있지만 국세청은 3년째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녹취> 국세청 공무원 관계자 : "이 부분(공무원 직급보조비)이 현재 과세 대상입니까? 비과세 대상입니까? (노란색) 그건 재정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물었더니, 공무원 급여수준이 낮아 비과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녹취>기획재정부 관계자 : "지금 비과세 혜택으로 있어도 (공무원) 봉급이 더 적다는 거 아녜요. 이걸 과세로 전환하면 봉급을 더 보조해줘야 하는데."
하지만 지난해 공무원 평균 인건비는 5,150만 원으로, 일반 근로자 평균인 3220만 원보다 50% 이상 많았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타가는 수당은 한 해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세금을 매길 경우 최소 연간 2천억 원은 추징이 가능한 액수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매달 공무원들이 받는 일부 수당에 세금이 한푼도 매겨지지 않고 있는데 이 금액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오래전부터 계속됐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 자치단체 소속 한 4급 공무원의 연말 소득정산 영수증입니다.
천20만 원이 비과세 소득 항목에 찍혀 있습니다.
매달 40만 원씩 받는 직급보조비와 35만 원씩의 월정 직책급, 그리고 10만 원씩의 급식 보조비를 더한 액숩니다.
이 공무원의 연봉은 5천 백여만 원. 총급여의 5분의 1이 비과세인 셈입니다.
<녹취>구청 세무담당 공무원 : "우리는 국세청에서 정해준 프로그램 대로 따라가는거지 그걸 자치단체에서 달리 해석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공무원이 받는 직급 보조비는 사실상 급여나 다름없는데 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 : "(왜 비과세로 돼 있습니까?) 인건비로 잡혀 있지 않구요 물건비로 돼 있거든요."
월급날 나오는 수당이 영수증 첨부 절차조차 없이 물품 구입비용으로 분류된다는 설명인데 전문가들은 명백한 탈세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준석(공인회계사) : "근로소득 중에 비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열거가 안돼 있는 직급보조비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직급수당 비과세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치고 있지만 국세청은 3년째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녹취> 국세청 공무원 관계자 : "이 부분(공무원 직급보조비)이 현재 과세 대상입니까? 비과세 대상입니까? (노란색) 그건 재정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물었더니, 공무원 급여수준이 낮아 비과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녹취>기획재정부 관계자 : "지금 비과세 혜택으로 있어도 (공무원) 봉급이 더 적다는 거 아녜요. 이걸 과세로 전환하면 봉급을 더 보조해줘야 하는데."
하지만 지난해 공무원 평균 인건비는 5,150만 원으로, 일반 근로자 평균인 3220만 원보다 50% 이상 많았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타가는 수당은 한 해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세금을 매길 경우 최소 연간 2천억 원은 추징이 가능한 액수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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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비과세 수당’ 특혜…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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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7-02 06:18:23
- 수정2009-07-02 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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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매달 공무원들이 받는 일부 수당에 세금이 한푼도 매겨지지 않고 있는데 이 금액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오래전부터 계속됐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 자치단체 소속 한 4급 공무원의 연말 소득정산 영수증입니다.
천20만 원이 비과세 소득 항목에 찍혀 있습니다.
매달 40만 원씩 받는 직급보조비와 35만 원씩의 월정 직책급, 그리고 10만 원씩의 급식 보조비를 더한 액숩니다.
이 공무원의 연봉은 5천 백여만 원. 총급여의 5분의 1이 비과세인 셈입니다.
<녹취>구청 세무담당 공무원 : "우리는 국세청에서 정해준 프로그램 대로 따라가는거지 그걸 자치단체에서 달리 해석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공무원이 받는 직급 보조비는 사실상 급여나 다름없는데 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 : "(왜 비과세로 돼 있습니까?) 인건비로 잡혀 있지 않구요 물건비로 돼 있거든요."
월급날 나오는 수당이 영수증 첨부 절차조차 없이 물품 구입비용으로 분류된다는 설명인데 전문가들은 명백한 탈세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준석(공인회계사) : "근로소득 중에 비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열거가 안돼 있는 직급보조비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직급수당 비과세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치고 있지만 국세청은 3년째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녹취> 국세청 공무원 관계자 : "이 부분(공무원 직급보조비)이 현재 과세 대상입니까? 비과세 대상입니까? (노란색) 그건 재정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물었더니, 공무원 급여수준이 낮아 비과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녹취>기획재정부 관계자 : "지금 비과세 혜택으로 있어도 (공무원) 봉급이 더 적다는 거 아녜요. 이걸 과세로 전환하면 봉급을 더 보조해줘야 하는데."
하지만 지난해 공무원 평균 인건비는 5,150만 원으로, 일반 근로자 평균인 3220만 원보다 50% 이상 많았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타가는 수당은 한 해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세금을 매길 경우 최소 연간 2천억 원은 추징이 가능한 액수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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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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