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교통사고, 여행사 전액 배상”

입력 2009.07.02 (13:03) 수정 2009.07.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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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 여행중 여행사가 정해준 운전사가 몬 차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여행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교수 한모 씨는 2년 전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모 여행사를 통해 10박 11일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씨 가족이 탄 버스가 뉴질랜드의 한 고속도로에서 전복돼 가족 모두 뇌진탕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100% 버스 운전사의 과실.

한 씨와 가족들은 운전사를 선정해 준 여행사를 상대로 5억 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여행사측은 재판에서 한 씨 가족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며 한 씨측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행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여행사가 선정한 현지 운전사 때문에 사고가 난 만큼, 전적으로 여행사 과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여행약관에 따라 모든 손해를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이미 지급한 치료비 천7백여 만원과 여행자 보험금 6천3백여 만원을 배상금에서 공제해 달라는 여행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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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 중 교통사고, 여행사 전액 배상”
    • 입력 2009-07-02 12:13:48
    • 수정2009-07-02 13:18:23
    뉴스 12
<앵커 멘트> 해외 여행중 여행사가 정해준 운전사가 몬 차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여행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교수 한모 씨는 2년 전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모 여행사를 통해 10박 11일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씨 가족이 탄 버스가 뉴질랜드의 한 고속도로에서 전복돼 가족 모두 뇌진탕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100% 버스 운전사의 과실. 한 씨와 가족들은 운전사를 선정해 준 여행사를 상대로 5억 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여행사측은 재판에서 한 씨 가족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며 한 씨측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행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여행사가 선정한 현지 운전사 때문에 사고가 난 만큼, 전적으로 여행사 과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여행약관에 따라 모든 손해를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이미 지급한 치료비 천7백여 만원과 여행자 보험금 6천3백여 만원을 배상금에서 공제해 달라는 여행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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