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예노르트 “이천수 파동 인정 못 해!”

입력 2009.07.02 (14:34) 수정 2009.07.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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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의 악동' 이천수(28)가 K-리그에서 퇴출당한 것을 두고 이번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네덜란드 페예노르트 구단 간 분쟁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2일 "이천수 원 소속구단인 페예노르트 구단 관계자가 이천수에 대한 임의탈퇴 공문을 요청했다"면서 "그 당사자는 한국의 로컬룰(임의탈퇴)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전남 구단으로부터 이천수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 요청을 받은 프로연맹은 지난 1일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천수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페예노르트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화통화로 주고받았다.
연맹은 또 "페예노르트 관계자가 임의탈퇴 건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소할 수도 있다는 듯한 발언도 했다"고 덧붙였다.
페예노르트 관계자는 영어로 "루마니아에 있던 선수 건으로 FIFA에 제소한 적이 있는데 당시 로컬룰이 졌다"고 말했다고 연맹은 전했다.
K-리그에 적용되는 임의탈퇴 제도는 프로축구선수단 관리 규칙 제16조(임의탈퇴 선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선수가 계약 및 제반 규정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간주했을 경우, 선수가 구단의 일원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고의로 발휘하지 않았다고 인정됐을 경우 등에는 구단이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맹은 구단과 선수 양측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임의탈퇴 공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페예노르트 측은 이천수에 대한 연맹의 임의탈퇴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연맹과 네덜란드 구단 간 마찰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연맹 관계자는 "페예노르트가 임의탈퇴와 관련한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하면 답신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지만 아직 공식 요청은 오지 않았다"면서 "우리도 변호사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이와 함께 페예노르트와 이천수 간 계약 조건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도 벌이고 있다.
임대 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선수를 시즌 도중에 데려갈 수 있다는 계약은 세계 어느 리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페예노르트는 이천수가 전남에 임대돼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6월~8월 기간 타 구단으로 이천수를 이적시킬 수 있다는 계약을 근거로 이달 초부터 이천수 이적을 추진했다.
연맹 관계자는 이에 대해 "페예노르트 구단에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천수와 페예노르트 구단 간 계약 건을 비롯해 위약금 문제 등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수는 이와 함께 연맹의 확인 전화에 "생명에 위협을 느껴 팀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정상 참작을 해 달라"고 해명했다고 연맹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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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예노르트 “이천수 파동 인정 못 해!”
    • 입력 2009-07-02 14:32:55
    • 수정2009-07-02 14:37:57
    연합뉴스
'그라운드의 악동' 이천수(28)가 K-리그에서 퇴출당한 것을 두고 이번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네덜란드 페예노르트 구단 간 분쟁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2일 "이천수 원 소속구단인 페예노르트 구단 관계자가 이천수에 대한 임의탈퇴 공문을 요청했다"면서 "그 당사자는 한국의 로컬룰(임의탈퇴)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전남 구단으로부터 이천수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 요청을 받은 프로연맹은 지난 1일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천수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페예노르트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화통화로 주고받았다. 연맹은 또 "페예노르트 관계자가 임의탈퇴 건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소할 수도 있다는 듯한 발언도 했다"고 덧붙였다. 페예노르트 관계자는 영어로 "루마니아에 있던 선수 건으로 FIFA에 제소한 적이 있는데 당시 로컬룰이 졌다"고 말했다고 연맹은 전했다. K-리그에 적용되는 임의탈퇴 제도는 프로축구선수단 관리 규칙 제16조(임의탈퇴 선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선수가 계약 및 제반 규정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간주했을 경우, 선수가 구단의 일원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고의로 발휘하지 않았다고 인정됐을 경우 등에는 구단이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맹은 구단과 선수 양측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임의탈퇴 공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페예노르트 측은 이천수에 대한 연맹의 임의탈퇴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연맹과 네덜란드 구단 간 마찰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연맹 관계자는 "페예노르트가 임의탈퇴와 관련한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하면 답신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지만 아직 공식 요청은 오지 않았다"면서 "우리도 변호사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이와 함께 페예노르트와 이천수 간 계약 조건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도 벌이고 있다. 임대 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선수를 시즌 도중에 데려갈 수 있다는 계약은 세계 어느 리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페예노르트는 이천수가 전남에 임대돼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6월~8월 기간 타 구단으로 이천수를 이적시킬 수 있다는 계약을 근거로 이달 초부터 이천수 이적을 추진했다. 연맹 관계자는 이에 대해 "페예노르트 구단에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천수와 페예노르트 구단 간 계약 건을 비롯해 위약금 문제 등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수는 이와 함께 연맹의 확인 전화에 "생명에 위협을 느껴 팀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정상 참작을 해 달라"고 해명했다고 연맹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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