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학원 불법 신고 포상금제’ 시행

입력 2009.07.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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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원이나 과외교습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백만원을 주는 포상금제도가 오늘(7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교과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이 전방위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제를 보면 학원비 초과징수나 교습시간 위반을 신고하면 30만원, 무등록 학원이나 교습소를 신고하면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교육청에 알리지 않고 하는 과외 교습을 신고하면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를 지급합니다.

<인터뷰>서명범(교과부 평생직업교육국장) : "공무원들만의 힘을 가지고서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정상화시키기가 어렵다, 학부모나 시민들의 참여하고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투명하게 해나가자.."

포상금제를 운영하기 위해 교과부와 공정위,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가 설치됩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끼워팔기 등 학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고, 국세청은 학원 탈세 행위를, 경찰청은 불법.탈법운영 등을 함께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시행했던 내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는 기존의 온라인 신고센터를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또 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정부기관간의 합동단속도 이미 지난해 10월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인터뷰>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 "입시경쟁 또는 사교육 수요를 그대로 놔두면서 학원만 단속하고 감독하는 것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되풀이되는 비슷한 대책과 포상금으로 사교육이 잡힐 지 대책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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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학원 불법 신고 포상금제’ 시행
    • 입력 2009-07-07 0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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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원이나 과외교습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백만원을 주는 포상금제도가 오늘(7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교과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이 전방위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제를 보면 학원비 초과징수나 교습시간 위반을 신고하면 30만원, 무등록 학원이나 교습소를 신고하면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교육청에 알리지 않고 하는 과외 교습을 신고하면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를 지급합니다. <인터뷰>서명범(교과부 평생직업교육국장) : "공무원들만의 힘을 가지고서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정상화시키기가 어렵다, 학부모나 시민들의 참여하고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투명하게 해나가자.." 포상금제를 운영하기 위해 교과부와 공정위,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가 설치됩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끼워팔기 등 학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고, 국세청은 학원 탈세 행위를, 경찰청은 불법.탈법운영 등을 함께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시행했던 내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는 기존의 온라인 신고센터를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또 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정부기관간의 합동단속도 이미 지난해 10월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인터뷰>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 "입시경쟁 또는 사교육 수요를 그대로 놔두면서 학원만 단속하고 감독하는 것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되풀이되는 비슷한 대책과 포상금으로 사교육이 잡힐 지 대책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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