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미 미사일 지침, 현실에 맞도록 개정

입력 2009.07.08 (07:04) 수정 2009.07.0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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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한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제안하면 논의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두된 한국의 미사일 주권 문제 등과 관련해 최근 밝힌 입장입니다.

지난 2001년 개정된 한미 간 미사일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의 미사일 개발이 가능합니다.

반면 북한은 남한과 일본 전역은 물론 괌마저도 사정권 안에 드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지않아 미국마저 사정권 안에 드는 사거리 7,0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탄 개발도 가능하리라 전망됩니다.

때문에 한미 미사일 지침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미국이 최근 한미미사일지침 개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사일 주권 문제입니다.
한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에 묶여 북한에 대항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한국 국민들이 미사일 주권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4월 3,000km가 넘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자 국내에서 미사일 주권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두 번째는 최첨단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판매 문제입니다.
무게 500kg 이상을 탑재하는 비행체를 규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글로벌호크의 도입도 문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 한국에 글로벌호크도 팔 수 있고 미사일 주권으로 반미의식이 생겨 날 걱정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 능력은 최소한 확보 해야 하고 일본 등 주변국과 미사일 군비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개정될 한미 미사일 지침에는 고체연료 로켓에 대한 규제도 철폐해야 합니다. 우주 개발의 평화적 이용마저도 제한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나로우주센터를 완공하고 이달 말 우리 땅에서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됩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 개발의 평화적 이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개정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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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한미 미사일 지침, 현실에 맞도록 개정
    • 입력 2009-07-08 06:23:12
    • 수정2009-07-08 07: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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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한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제안하면 논의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두된 한국의 미사일 주권 문제 등과 관련해 최근 밝힌 입장입니다. 지난 2001년 개정된 한미 간 미사일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의 미사일 개발이 가능합니다. 반면 북한은 남한과 일본 전역은 물론 괌마저도 사정권 안에 드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지않아 미국마저 사정권 안에 드는 사거리 7,0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탄 개발도 가능하리라 전망됩니다. 때문에 한미 미사일 지침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미국이 최근 한미미사일지침 개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사일 주권 문제입니다. 한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에 묶여 북한에 대항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한국 국민들이 미사일 주권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4월 3,000km가 넘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자 국내에서 미사일 주권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두 번째는 최첨단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판매 문제입니다. 무게 500kg 이상을 탑재하는 비행체를 규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글로벌호크의 도입도 문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 한국에 글로벌호크도 팔 수 있고 미사일 주권으로 반미의식이 생겨 날 걱정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 능력은 최소한 확보 해야 하고 일본 등 주변국과 미사일 군비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개정될 한미 미사일 지침에는 고체연료 로켓에 대한 규제도 철폐해야 합니다. 우주 개발의 평화적 이용마저도 제한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나로우주센터를 완공하고 이달 말 우리 땅에서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됩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 개발의 평화적 이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개정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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