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전용정원’ 과장 광고 조심

입력 2009.07.08 (07: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1층 베란다 밖에 정원을 만들어 준다며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아파트들이 최근 늘고 있는데요, 광고만 믿지 말고 역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1층 베란다를 따라 작은 정원들이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잡초만 무성하고,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 광고와 모델하우스에서 본 화려한 정원을 기대하고 2층보다 더 비싸게 주고 1층에 입주한 주민들은 결국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김민정(1층 입주민) : "분양을 받을 때 천 2백만 원 이상의 돈을 더 지불하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분양가 차액을 건설사 측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층 베란다 밖 정원은 아파트 공용 부분이고, 분양계약서에도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또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와 형태가 달라도 이는 과장광고로 볼 수 없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아무리 분양 계약 과정에서 광고에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막상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기 쉽지 않은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난 2006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는 주민들이 1, 2심 모두 승소했지만 당시에는 분양계약서에 1층 전용정원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최근 신축아파트에서 유행하고 있는 1층 정원, 분양 광고와 실제 계약서를 꼼꼼히 비교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층 전용정원’ 과장 광고 조심
    • 입력 2009-07-08 07:35:19
    뉴스광장
<앵커 멘트> 1층 베란다 밖에 정원을 만들어 준다며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아파트들이 최근 늘고 있는데요, 광고만 믿지 말고 역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1층 베란다를 따라 작은 정원들이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잡초만 무성하고,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 광고와 모델하우스에서 본 화려한 정원을 기대하고 2층보다 더 비싸게 주고 1층에 입주한 주민들은 결국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김민정(1층 입주민) : "분양을 받을 때 천 2백만 원 이상의 돈을 더 지불하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분양가 차액을 건설사 측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층 베란다 밖 정원은 아파트 공용 부분이고, 분양계약서에도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또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와 형태가 달라도 이는 과장광고로 볼 수 없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아무리 분양 계약 과정에서 광고에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막상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기 쉽지 않은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난 2006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는 주민들이 1, 2심 모두 승소했지만 당시에는 분양계약서에 1층 전용정원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최근 신축아파트에서 유행하고 있는 1층 정원, 분양 광고와 실제 계약서를 꼼꼼히 비교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