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공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입력 2009.07.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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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방부 등 주요 공공기관이 동시에 해킹공격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자 사이버테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특정 기관의 홈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당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형법상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등이다.
형법 제314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등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등을 입력해 장애를 일으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정보통신망법은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장애를 일으켰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거나 피해가 광범위한 해킹 범죄에 한해 이들 법률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00년 3월 특정 업체의 홈페이지를 해킹하고서 각종 자료를 삭제한 혐의(형법상 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같은해 1∼2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과거 근무했던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각종 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모두 18일 동안 해당 홈페이지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전주지원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2006년 6월 모두 81차례에 걸쳐 모 게임방의 인터넷 연결장치에 침입하고서 정보통신망 장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게임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피해가 크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포털업체 게임 프로그램에 침입해 무단으로 사이버 머니를 판매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우모(3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켰다"며 "포털업체의 온라인게임 제공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또 거래처의 홈페이지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씨 등 2명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경매정보 제공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들은 경제 정보 제공 업체인 K사가 자신과 거래를 끊자 `Y2K 패치프로그램'을 설치해주겠다고 속인 뒤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서버 운영프로그램을 삭제했다.
권태형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8일 "해킹관련 사건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양형 인자는 피해 정도다.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에 침입해 관련 업무만 방해했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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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 공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 입력 2009-07-08 12:45:55
    연합뉴스
청와대와 국방부 등 주요 공공기관이 동시에 해킹공격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자 사이버테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특정 기관의 홈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당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형법상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등이다. 형법 제314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등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등을 입력해 장애를 일으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정보통신망법은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장애를 일으켰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거나 피해가 광범위한 해킹 범죄에 한해 이들 법률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00년 3월 특정 업체의 홈페이지를 해킹하고서 각종 자료를 삭제한 혐의(형법상 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같은해 1∼2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과거 근무했던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각종 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모두 18일 동안 해당 홈페이지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전주지원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2006년 6월 모두 81차례에 걸쳐 모 게임방의 인터넷 연결장치에 침입하고서 정보통신망 장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게임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피해가 크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포털업체 게임 프로그램에 침입해 무단으로 사이버 머니를 판매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우모(3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켰다"며 "포털업체의 온라인게임 제공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또 거래처의 홈페이지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씨 등 2명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경매정보 제공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들은 경제 정보 제공 업체인 K사가 자신과 거래를 끊자 `Y2K 패치프로그램'을 설치해주겠다고 속인 뒤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서버 운영프로그램을 삭제했다. 권태형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8일 "해킹관련 사건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양형 인자는 피해 정도다.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에 침입해 관련 업무만 방해했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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