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도박으로 기업 간부 52억 뺏은 일당 기소

입력 2009.07.13 (13:04) 수정 2009.07.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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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업체 간부를 상대로 사기 도박을 벌여 50억 원 넘게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들 일당에게서 다시 돈을 빼앗은 폭력배들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39살 김 모씨 등 2명을 사기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승패에 관계없이 도박 자금을 나누자며 모 건설업체 자금담당 간부인 박 모씨를 속칭 '바둑이' 도박판에 끌어들인 뒤, 미리 공모한 다른 일당과 함께 서로 짜고 치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박 씨로부터 모두 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무조건 고액을 걸어 박 씨가 기권하게 한 뒤 자신들도 기권하는가 하면 박 씨가 좋은 패를 갖고 있을 때엔 자신들의 패가 더 좋다며 기권하게 하고선 막판에 기권해 버리는 등의 수법으로 박 씨가 계속해서 돈을 잃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박 씨는 잃은 돈이 개인 투자로 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박 씨가 건설업체 자금담당 간부인 점을 감안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는지 여부도 살피기 위해 자금 출처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씨 일당이 사기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사기도박 피해자가 의뢰한 것처럼 도박 자금을 돌려달라며 김 씨를 흉기로 협박해 4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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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도박으로 기업 간부 52억 뺏은 일당 기소
    • 입력 2009-07-13 12:20:38
    • 수정2009-07-13 13: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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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업체 간부를 상대로 사기 도박을 벌여 50억 원 넘게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들 일당에게서 다시 돈을 빼앗은 폭력배들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39살 김 모씨 등 2명을 사기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승패에 관계없이 도박 자금을 나누자며 모 건설업체 자금담당 간부인 박 모씨를 속칭 '바둑이' 도박판에 끌어들인 뒤, 미리 공모한 다른 일당과 함께 서로 짜고 치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박 씨로부터 모두 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무조건 고액을 걸어 박 씨가 기권하게 한 뒤 자신들도 기권하는가 하면 박 씨가 좋은 패를 갖고 있을 때엔 자신들의 패가 더 좋다며 기권하게 하고선 막판에 기권해 버리는 등의 수법으로 박 씨가 계속해서 돈을 잃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박 씨는 잃은 돈이 개인 투자로 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박 씨가 건설업체 자금담당 간부인 점을 감안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는지 여부도 살피기 위해 자금 출처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씨 일당이 사기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사기도박 피해자가 의뢰한 것처럼 도박 자금을 돌려달라며 김 씨를 흉기로 협박해 4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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