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래 위한 개헌 논의

입력 2009.07.17 (07:03) 수정 2009.07.1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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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객원 해설위원]

오늘은 예순한 돌 맞는 제헌절입니다. 정치사의 영욕으로 수없이 바뀌어온 우리의 헌법이지만 헌법은 우리나라의 통치이념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준 우리 사회의 대들보였습니다.
하지만 군사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 민주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은 다원화된 현대 민주사회에 걸맞지 않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러 정권의 전임 대통령들의 경우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대통령제가 민주화와 국민통합을 이끌어내기에 그리 성공적인 통치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대통령제는 집권 초기에는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다가 집권 후반에는 급속하게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권력형 비리가 나타나기 쉽고 여야 정권교체가 되면 대부분의 전임 대통령들의 비리가 더욱 부각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번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논의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하나도 양보와 타협을 이루어내지 못 하는 정치권에서 과연 미래지향적인 개헌논의가 가능할 것인가? 국민들의 시각은 회의적입니다. 게다가 차기 대권주자들의 정치적 이해가 맞물릴 때 개헌논의는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참여정부에서도 개헌논의가 있었지만 대권주자들의 이해 때문에 무산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헌법은 21세기 미래한국을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득실로 개헌논의가 무산된다거나 또는 이해를 절충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과도기적 헌법이 탄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차기 대권주자들이나 여야의 정치적 이해로 개헌 논의가 난항을 겪는다면 차라리 부칙으로 대통령 선출에 관한 것 등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은 차차기 정부부터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타협과 조화, 인내와 포용의 정치를 통해 미래의 한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21세기형 헌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과 실망보다는 자긍심과 희망을 안겨주는 개헌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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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미래 위한 개헌 논의
    • 입력 2009-07-17 06:25:21
    • 수정2009-07-17 07:05:26
    뉴스광장 1부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객원 해설위원] 오늘은 예순한 돌 맞는 제헌절입니다. 정치사의 영욕으로 수없이 바뀌어온 우리의 헌법이지만 헌법은 우리나라의 통치이념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준 우리 사회의 대들보였습니다. 하지만 군사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 민주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은 다원화된 현대 민주사회에 걸맞지 않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러 정권의 전임 대통령들의 경우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대통령제가 민주화와 국민통합을 이끌어내기에 그리 성공적인 통치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대통령제는 집권 초기에는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다가 집권 후반에는 급속하게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권력형 비리가 나타나기 쉽고 여야 정권교체가 되면 대부분의 전임 대통령들의 비리가 더욱 부각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번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논의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하나도 양보와 타협을 이루어내지 못 하는 정치권에서 과연 미래지향적인 개헌논의가 가능할 것인가? 국민들의 시각은 회의적입니다. 게다가 차기 대권주자들의 정치적 이해가 맞물릴 때 개헌논의는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참여정부에서도 개헌논의가 있었지만 대권주자들의 이해 때문에 무산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헌법은 21세기 미래한국을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득실로 개헌논의가 무산된다거나 또는 이해를 절충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과도기적 헌법이 탄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차기 대권주자들이나 여야의 정치적 이해로 개헌 논의가 난항을 겪는다면 차라리 부칙으로 대통령 선출에 관한 것 등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은 차차기 정부부터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타협과 조화, 인내와 포용의 정치를 통해 미래의 한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21세기형 헌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과 실망보다는 자긍심과 희망을 안겨주는 개헌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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