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이후 케이블 방송 업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설립이나 지상파 방송 지분 참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합편성채널은 뉴스와 드라마, 그리고 시사와 오락 프로그램까지 함께 묶어 방송할 수 있어서 전송방식을 제외하고는 지상파 방송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뀐 미디어법에 따라 올해 안으로 이러한 종합편성 사업자를 두 곳 정도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케이블방송 업계의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녹취> 케이블방송협회 관계자 : "(종편 참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종편 운영을 방통위가 빨리 하려고 해서... 저희도 결론을 빨리 내려야할 시점이다."
케이블 방송업계로서는 지역 민방 경영 참여도 큰 관심거립니다.
새 방송법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상호겸영 금지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조치가 새로운 수익을 낸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일부에서는 방송의 공적 기능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인터뷰>김서중(성공회대 교수) : "유료방송 채널과 무료방송 채널이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합됨으로써 상업성 선정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방송 전체 성격이 변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조건 등을 담은 새 방송법 시행령이 정해질 때까지 관련업계의 눈치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이후 케이블 방송 업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설립이나 지상파 방송 지분 참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합편성채널은 뉴스와 드라마, 그리고 시사와 오락 프로그램까지 함께 묶어 방송할 수 있어서 전송방식을 제외하고는 지상파 방송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뀐 미디어법에 따라 올해 안으로 이러한 종합편성 사업자를 두 곳 정도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케이블방송 업계의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녹취> 케이블방송협회 관계자 : "(종편 참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종편 운영을 방통위가 빨리 하려고 해서... 저희도 결론을 빨리 내려야할 시점이다."
케이블 방송업계로서는 지역 민방 경영 참여도 큰 관심거립니다.
새 방송법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상호겸영 금지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조치가 새로운 수익을 낸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일부에서는 방송의 공적 기능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인터뷰>김서중(성공회대 교수) : "유료방송 채널과 무료방송 채널이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합됨으로써 상업성 선정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방송 전체 성격이 변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조건 등을 담은 새 방송법 시행령이 정해질 때까지 관련업계의 눈치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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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방송, 종편채널 참여 논의
-
- 입력 2009-07-27 06:31:51
![](/newsimage2/200907/20090727/1816824.jpg)
<앵커 멘트>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이후 케이블 방송 업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설립이나 지상파 방송 지분 참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합편성채널은 뉴스와 드라마, 그리고 시사와 오락 프로그램까지 함께 묶어 방송할 수 있어서 전송방식을 제외하고는 지상파 방송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뀐 미디어법에 따라 올해 안으로 이러한 종합편성 사업자를 두 곳 정도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케이블방송 업계의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녹취> 케이블방송협회 관계자 : "(종편 참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종편 운영을 방통위가 빨리 하려고 해서... 저희도 결론을 빨리 내려야할 시점이다."
케이블 방송업계로서는 지역 민방 경영 참여도 큰 관심거립니다.
새 방송법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상호겸영 금지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조치가 새로운 수익을 낸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일부에서는 방송의 공적 기능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인터뷰>김서중(성공회대 교수) : "유료방송 채널과 무료방송 채널이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합됨으로써 상업성 선정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방송 전체 성격이 변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조건 등을 담은 새 방송법 시행령이 정해질 때까지 관련업계의 눈치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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