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학습 중 사고 “모두 교육기관 책임”
입력 2009.07.29 (07:06)
수정 2009.07.2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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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험학습이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이런 실험 학습 도중에 안전 사고가 났을 경우 교육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치원 선생님과 함께 '양초 만들기' 실험을 하던 6살 배 모 어린이는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양초의 원료인 파라핀이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면서 갑자기 폭발한 겁니다.
배 모 어린이의 부모는 교사가 위험한 원료를 다루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유치원과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원고 측 대리인: "맞벌이부부가 애를 유치원에 맡겼는데 이런 화상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유치원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법원은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유치원 측에 있다며 유치원이 천 6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안성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성모양은 과학시간에 화산 분출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인화성이 강한 중크롬산암모늄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교사가 2천 2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수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학교 안에서 교육 실습 중에 사고로 아이들이 다친 경우 법원은 학교나 교사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 사고의 40% 가량은 수업 시간 도중에 일어납니다.
지난해 발생한 실험학습 안전사고만 484건.
실험학습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세심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험학습이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이런 실험 학습 도중에 안전 사고가 났을 경우 교육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치원 선생님과 함께 '양초 만들기' 실험을 하던 6살 배 모 어린이는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양초의 원료인 파라핀이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면서 갑자기 폭발한 겁니다.
배 모 어린이의 부모는 교사가 위험한 원료를 다루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유치원과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원고 측 대리인: "맞벌이부부가 애를 유치원에 맡겼는데 이런 화상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유치원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법원은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유치원 측에 있다며 유치원이 천 6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안성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성모양은 과학시간에 화산 분출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인화성이 강한 중크롬산암모늄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교사가 2천 2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수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학교 안에서 교육 실습 중에 사고로 아이들이 다친 경우 법원은 학교나 교사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 사고의 40% 가량은 수업 시간 도중에 일어납니다.
지난해 발생한 실험학습 안전사고만 4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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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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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7-29 06:34:46
- 수정2009-07-29 07:06:40
<앵커 멘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험학습이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이런 실험 학습 도중에 안전 사고가 났을 경우 교육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치원 선생님과 함께 '양초 만들기' 실험을 하던 6살 배 모 어린이는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양초의 원료인 파라핀이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면서 갑자기 폭발한 겁니다.
배 모 어린이의 부모는 교사가 위험한 원료를 다루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유치원과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원고 측 대리인: "맞벌이부부가 애를 유치원에 맡겼는데 이런 화상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유치원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법원은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유치원 측에 있다며 유치원이 천 6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안성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성모양은 과학시간에 화산 분출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인화성이 강한 중크롬산암모늄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교사가 2천 2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수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학교 안에서 교육 실습 중에 사고로 아이들이 다친 경우 법원은 학교나 교사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 사고의 40% 가량은 수업 시간 도중에 일어납니다.
지난해 발생한 실험학습 안전사고만 484건.
실험학습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세심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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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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