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솜방망이 징계 ‘오리온스 봐주기?’

입력 2009.07.29 (21:09) 수정 2009.07.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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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재정위원회가 29일 대구 오리온스에 제재금 3천만원, 김승현에게는 18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를 내린 것을 놓고 '구단 봐주기'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L이 들고 나온 논리는 "2008년 6월까지 부당거래를 정리하면 그 이전 문제는 불문에 부치기로 한 약속을 존중했다"는 것이다.
김인양 KBL 사무처장은 "2008년 6월 이전에는 오리온스뿐 아니라 어떤 구단이라도 부당거래에 대해서는 눈감아주기로 한 부분"이라며 "오리온스와 김승현의 경우 2008년 7월 이후로는 부당거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9-2010시즌 연봉을 놓고도 "최소 8억5천만원 이하로는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파문을 몰고 온 장본인인 김승현이 2008-2009시즌 연봉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2008년 7월부터 지금까지 공식 등록 연봉인 5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인양 사무처장은 "2008년 상반기에 급여를 몰아서 준 것 같다"고 밝혔지만 2008-2009시즌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7-2008시즌 연봉이 적용되는 2008년 상반기에 줬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오리온스 구단에 대해서는 상벌규정 5조1항의 '지정된 연봉 및 보수 이외의 금전 및 대가 요구 또는 지급 수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 KBL의 설명인 셈이다.
다만 '국내선수의 부정한 이면계약에 의한 물의 야기'를 규정하고 있는 13조5항을 어겨 이에 따른 구단 제재금 1천만~3천만원 중 가장 중한 3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또 연봉총액 상한선인 샐러리캡 위반 부분을 눈감고 넘어간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리온스는 결국 2008-2009시즌에 김승현에게 공식 연봉 5억5천만원보다 5억원이 많은 10억5천만원을 실제로 지급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리온스는 18억원으로 정해진 샐러리캡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L은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
김인양 처장은 "샐러리캡에 대한 규정은 5조1항에 해당하는데 아까 설명처럼 오리온스 구단은 2008년 7월 이후로는 지정된 연봉 및 보수 이외의 금전을 지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수 개인에 대한 이면 계약과는 별도로 팀 전체 샐러리캡 위반에 대한 부분을 따로 살펴보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KBL은 2007년 3월 이사회를 통해 "샐러리캡 위반 구단에 대해서는 다음 시즌 1라운드 국내선수 지명권 박탈, 선수는 당해 시즌 출전 정지의 징계를 내린다"고 의결했지만 김인양 처장은 "그해 12월 이사회를 통해 지금의 규정이 정해져 이전 의결사항은 효력이 없어졌다"고 반박했다.
미국프로농구(NBA)에서는 2000년 미네소타 팀버울브스가 조 스미스와 이면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5년간 신인 1라운드 지명권 박탈, 벌금 350만달러 등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 역시도 참고가 되지 않았다.
결국 KBL은 '2008년 7월 이후로 부당 지급이 없었다'는 사실만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며 2년 전 자신들의 규정이나 NBA의 사례에 한참 못 미치는 징계를 오리온스에 내린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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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L, 솜방망이 징계 ‘오리온스 봐주기?’
    • 입력 2009-07-29 21:09:21
    • 수정2009-07-29 21:14:03
    연합뉴스
KBL 재정위원회가 29일 대구 오리온스에 제재금 3천만원, 김승현에게는 18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를 내린 것을 놓고 '구단 봐주기'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L이 들고 나온 논리는 "2008년 6월까지 부당거래를 정리하면 그 이전 문제는 불문에 부치기로 한 약속을 존중했다"는 것이다. 김인양 KBL 사무처장은 "2008년 6월 이전에는 오리온스뿐 아니라 어떤 구단이라도 부당거래에 대해서는 눈감아주기로 한 부분"이라며 "오리온스와 김승현의 경우 2008년 7월 이후로는 부당거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9-2010시즌 연봉을 놓고도 "최소 8억5천만원 이하로는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파문을 몰고 온 장본인인 김승현이 2008-2009시즌 연봉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2008년 7월부터 지금까지 공식 등록 연봉인 5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인양 사무처장은 "2008년 상반기에 급여를 몰아서 준 것 같다"고 밝혔지만 2008-2009시즌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7-2008시즌 연봉이 적용되는 2008년 상반기에 줬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오리온스 구단에 대해서는 상벌규정 5조1항의 '지정된 연봉 및 보수 이외의 금전 및 대가 요구 또는 지급 수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 KBL의 설명인 셈이다. 다만 '국내선수의 부정한 이면계약에 의한 물의 야기'를 규정하고 있는 13조5항을 어겨 이에 따른 구단 제재금 1천만~3천만원 중 가장 중한 3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또 연봉총액 상한선인 샐러리캡 위반 부분을 눈감고 넘어간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리온스는 결국 2008-2009시즌에 김승현에게 공식 연봉 5억5천만원보다 5억원이 많은 10억5천만원을 실제로 지급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리온스는 18억원으로 정해진 샐러리캡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L은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 김인양 처장은 "샐러리캡에 대한 규정은 5조1항에 해당하는데 아까 설명처럼 오리온스 구단은 2008년 7월 이후로는 지정된 연봉 및 보수 이외의 금전을 지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수 개인에 대한 이면 계약과는 별도로 팀 전체 샐러리캡 위반에 대한 부분을 따로 살펴보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KBL은 2007년 3월 이사회를 통해 "샐러리캡 위반 구단에 대해서는 다음 시즌 1라운드 국내선수 지명권 박탈, 선수는 당해 시즌 출전 정지의 징계를 내린다"고 의결했지만 김인양 처장은 "그해 12월 이사회를 통해 지금의 규정이 정해져 이전 의결사항은 효력이 없어졌다"고 반박했다. 미국프로농구(NBA)에서는 2000년 미네소타 팀버울브스가 조 스미스와 이면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5년간 신인 1라운드 지명권 박탈, 벌금 350만달러 등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 역시도 참고가 되지 않았다. 결국 KBL은 '2008년 7월 이후로 부당 지급이 없었다'는 사실만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며 2년 전 자신들의 규정이나 NBA의 사례에 한참 못 미치는 징계를 오리온스에 내린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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