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어 갚는 학자금 대출제 시행

입력 2009.07.30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린 뒤 최장 25년에 걸쳐 갚는 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누가 혜택을 받게 될까요? 먼저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신학기부터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에 따라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은 필요한 등록금을 액수 제한 없이 전액 빌릴 수 있습니다.

대상은 연간 가구 소득인정액이 올해 기준으로 4천 8백여만원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으로 성적은 평균 C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리는 매년 새로 결정되며 대출금은 취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갚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새 등록금 대출제와 관련해 어려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해결해 공부할 시간을 더 주기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명박 대통령 : "수입도 없는데 회수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고, 또 부모님 신용으로 대출해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학생들의 신용으로 대출해 주자..."

생활비도 매년 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되며 이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고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무상 지원됩니다.

<인터뷰>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차관) : "그동안 부모가 신용불량이라든가 본인이 신용불량에 따라 가지고 대출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런 경우가 사라집니다."

학자금의 대출 금리와 취업 후 상환을 시작할 소득액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9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돈 벌어 갚는 학자금 대출제 시행
    • 입력 2009-07-30 20:58:34
    뉴스 9
<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린 뒤 최장 25년에 걸쳐 갚는 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누가 혜택을 받게 될까요? 먼저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신학기부터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에 따라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은 필요한 등록금을 액수 제한 없이 전액 빌릴 수 있습니다. 대상은 연간 가구 소득인정액이 올해 기준으로 4천 8백여만원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으로 성적은 평균 C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리는 매년 새로 결정되며 대출금은 취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갚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새 등록금 대출제와 관련해 어려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해결해 공부할 시간을 더 주기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명박 대통령 : "수입도 없는데 회수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고, 또 부모님 신용으로 대출해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학생들의 신용으로 대출해 주자..." 생활비도 매년 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되며 이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고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무상 지원됩니다. <인터뷰>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차관) : "그동안 부모가 신용불량이라든가 본인이 신용불량에 따라 가지고 대출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런 경우가 사라집니다." 학자금의 대출 금리와 취업 후 상환을 시작할 소득액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9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