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위헌심판제청’ 신청

입력 2009.08.0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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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임기를 채울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

법원은 공 교육감에게 1,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공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유죄의 근거가 된 '교육자치법'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법 규정이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 교육감 측은 "법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정당한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공정택 교육감의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되기 때문에 교육감 직이 연기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결정에 걸리는 시간은 대개 짧으면 6개월이고, 길게는 1년 반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현재 공교육감은 임기를 11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민변 변호사 :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통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것을 미뤄 교육감 자리를 좀 더 지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법률을 근거로 해 위헌심판 제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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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위헌심판제청’ 신청
    • 입력 2009-08-03 21:28:09
    뉴스 9
<앵커 멘트>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임기를 채울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 법원은 공 교육감에게 1,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공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유죄의 근거가 된 '교육자치법'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법 규정이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 교육감 측은 "법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정당한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공정택 교육감의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되기 때문에 교육감 직이 연기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결정에 걸리는 시간은 대개 짧으면 6개월이고, 길게는 1년 반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현재 공교육감은 임기를 11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민변 변호사 :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통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것을 미뤄 교육감 자리를 좀 더 지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법률을 근거로 해 위헌심판 제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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