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가입자가 죽기만 기다리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보험상품 이길래 그럴까요.?
심인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병상에 누워 있는 임금연씨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07년 유방암에 걸렸는데 암세포가 뇌까지 전이돼 시신경이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리기 3년 전 질병보험에 가입했던 임 씨는 장해 1급 판정에 따라 보험금 2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치료가 계속되고 있는만큼 아직 장해가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임씨의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
<인터뷰> 고영초(임금연씨 담당 집도의) : "이미 시신경은 종양세포들, 암세포들에 의해 침범이 된 상태고, 회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장해 1급이 분명한데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임씨가 가입한 보험 상품은 장해 1급일 때 보험금이 2억 원인데 반해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보험금이 2천만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준희(임금연씨 남편) : "환자 죽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사망보험금만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설령 임씨의 실명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사망 직전의 장해인 만큼 사망보상금과 별도로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년 전 물놀이 사고로 뇌를 다친 추 모씨도 1급 장해 판정을 받았지만 1년이 넘도록 보험금 4억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장해 등급 재판정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 씨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은 3천 7백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인터뷰> 추 모씨 대리인 : "아주 악질적으로, 사망할 때까지 지연시키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을 조정하고는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는 불리해지고 보험사는 유리해지는 만큼 보다 신속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가입자가 죽기만 기다리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보험상품 이길래 그럴까요.?
심인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병상에 누워 있는 임금연씨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07년 유방암에 걸렸는데 암세포가 뇌까지 전이돼 시신경이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리기 3년 전 질병보험에 가입했던 임 씨는 장해 1급 판정에 따라 보험금 2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치료가 계속되고 있는만큼 아직 장해가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임씨의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
<인터뷰> 고영초(임금연씨 담당 집도의) : "이미 시신경은 종양세포들, 암세포들에 의해 침범이 된 상태고, 회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장해 1급이 분명한데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임씨가 가입한 보험 상품은 장해 1급일 때 보험금이 2억 원인데 반해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보험금이 2천만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준희(임금연씨 남편) : "환자 죽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사망보험금만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설령 임씨의 실명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사망 직전의 장해인 만큼 사망보상금과 별도로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년 전 물놀이 사고로 뇌를 다친 추 모씨도 1급 장해 판정을 받았지만 1년이 넘도록 보험금 4억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장해 등급 재판정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 씨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은 3천 7백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인터뷰> 추 모씨 대리인 : "아주 악질적으로, 사망할 때까지 지연시키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을 조정하고는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는 불리해지고 보험사는 유리해지는 만큼 보다 신속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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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죽기만 기다리는 ‘속 보이는 보험사’
-
- 입력 2009-08-07 21:24:52
![](/newsimage2/200908/20090807/1824109.jpg)
<앵커 멘트>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가입자가 죽기만 기다리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보험상품 이길래 그럴까요.?
심인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병상에 누워 있는 임금연씨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07년 유방암에 걸렸는데 암세포가 뇌까지 전이돼 시신경이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리기 3년 전 질병보험에 가입했던 임 씨는 장해 1급 판정에 따라 보험금 2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치료가 계속되고 있는만큼 아직 장해가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임씨의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
<인터뷰> 고영초(임금연씨 담당 집도의) : "이미 시신경은 종양세포들, 암세포들에 의해 침범이 된 상태고, 회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장해 1급이 분명한데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임씨가 가입한 보험 상품은 장해 1급일 때 보험금이 2억 원인데 반해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보험금이 2천만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준희(임금연씨 남편) : "환자 죽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사망보험금만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설령 임씨의 실명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사망 직전의 장해인 만큼 사망보상금과 별도로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년 전 물놀이 사고로 뇌를 다친 추 모씨도 1급 장해 판정을 받았지만 1년이 넘도록 보험금 4억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장해 등급 재판정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 씨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은 3천 7백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인터뷰> 추 모씨 대리인 : "아주 악질적으로, 사망할 때까지 지연시키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을 조정하고는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는 불리해지고 보험사는 유리해지는 만큼 보다 신속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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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보 기자 n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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