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사망…온몸에 피멍

입력 2009.08.12 (22:07) 수정 2009.08.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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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된 40대가, 사흘만에, 갑자기 숨졌습니다.
온몸에 피멍이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요?
노준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행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48살 김모 씨, 벌금을 내지 못해 지난 5일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검안결과 손과 발 등 온몸에서 피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구치소 측은 김 씨가 알코올 중독증세로 과격행동을 보여 병동에 격리 수용했으며

수갑과 밧줄 등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부산구치소 관계자: "집기를 집어 던지고, 또 문을 차고... 수감자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신체적 기능성 장애 때문에 숨진 겁니다"

검안의 소견서에 김 씨의 사망원인은 ① 알코올 의존증에 의한 금단증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3시간 전쯤 보호장비를 사용했다는 구치소측 해명과는 달리 ② 피멍은 2-3일 전부터 생겼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사망 장소도 논란거리입니다.

구치소 측은 김 씨가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에 데려갔다고 강조했지만 취재 결과 김 씨는 병원에 옮겨지기 전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녹취> 김 OO(유족): "장시간 결박된 상태였다고 봅니다. 피멍이 줄에 묶여져 있는 형태가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번져있는..."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겠지만, 유족들은 구치소 측의 인권침해와 미흡한 대처 때문에 김 씨가 숨졌다며,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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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소자 사망…온몸에 피멍
    • 입력 2009-08-12 21:30:41
    • 수정2009-08-12 23:22:17
    뉴스 9
<앵커 멘트>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된 40대가, 사흘만에, 갑자기 숨졌습니다. 온몸에 피멍이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요? 노준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행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48살 김모 씨, 벌금을 내지 못해 지난 5일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검안결과 손과 발 등 온몸에서 피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구치소 측은 김 씨가 알코올 중독증세로 과격행동을 보여 병동에 격리 수용했으며 수갑과 밧줄 등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부산구치소 관계자: "집기를 집어 던지고, 또 문을 차고... 수감자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신체적 기능성 장애 때문에 숨진 겁니다" 검안의 소견서에 김 씨의 사망원인은 ① 알코올 의존증에 의한 금단증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3시간 전쯤 보호장비를 사용했다는 구치소측 해명과는 달리 ② 피멍은 2-3일 전부터 생겼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사망 장소도 논란거리입니다. 구치소 측은 김 씨가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에 데려갔다고 강조했지만 취재 결과 김 씨는 병원에 옮겨지기 전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녹취> 김 OO(유족): "장시간 결박된 상태였다고 봅니다. 피멍이 줄에 묶여져 있는 형태가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번져있는..."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겠지만, 유족들은 구치소 측의 인권침해와 미흡한 대처 때문에 김 씨가 숨졌다며,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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