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으로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 꽃다운 젊음을 희생 당해야만 했던 전쟁 피해자들의 고통은 광복 64년이 지난 지금도 지난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가 878번째를 맞았습니다.
매주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12년째 묵묵부답입니다.
<인터뷰> 정대협 대표 : "이렇게 할머니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정부도 일본을 상대로 활동을 해야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계속 패소한 할머니들은 정부가 외교노력을 게을리 했다며 헌법 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인성 씨는 강제 징용자였던 아버지를 대신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와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한 끝에 내린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한일협정 때 일본에서 받은 돈 5억달러 가운데 일부로 세워진 포스코라도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인터뷰> 김인성 : "우리는 아직 해방이 안 된 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선친이 끌려가셔서 죽도록 고생해 번 돈도 우리 정부가 찾아와 주지도 않고..."
재판부까지 나서 중재를 했지만 결론은 결국 법적 책임은 없다로 끝났습니다.
일제 피해자들의 길고 긴 소송의 끝은 늘 '패소'였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일본 정부의 배상이 이뤄졌고 현행법상으론 소멸시효도 지났다는 게 패소의 주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피해자에 한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회는 지난 1999년 2차대전 피해자을 위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마이클 혼다 : "우리 생각은 값어치를 최대한 높이 산정해서 일본정부가 똑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하는 것이다."
광복 64년, 전쟁은 끝나고 땅에는 평화가 왔지만 전쟁 피해자들의 기나긴 소송전쟁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으로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 꽃다운 젊음을 희생 당해야만 했던 전쟁 피해자들의 고통은 광복 64년이 지난 지금도 지난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가 878번째를 맞았습니다.
매주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12년째 묵묵부답입니다.
<인터뷰> 정대협 대표 : "이렇게 할머니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정부도 일본을 상대로 활동을 해야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계속 패소한 할머니들은 정부가 외교노력을 게을리 했다며 헌법 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인성 씨는 강제 징용자였던 아버지를 대신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와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한 끝에 내린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한일협정 때 일본에서 받은 돈 5억달러 가운데 일부로 세워진 포스코라도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인터뷰> 김인성 : "우리는 아직 해방이 안 된 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선친이 끌려가셔서 죽도록 고생해 번 돈도 우리 정부가 찾아와 주지도 않고..."
재판부까지 나서 중재를 했지만 결론은 결국 법적 책임은 없다로 끝났습니다.
일제 피해자들의 길고 긴 소송의 끝은 늘 '패소'였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일본 정부의 배상이 이뤄졌고 현행법상으론 소멸시효도 지났다는 게 패소의 주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피해자에 한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회는 지난 1999년 2차대전 피해자을 위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마이클 혼다 : "우리 생각은 값어치를 최대한 높이 산정해서 일본정부가 똑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하는 것이다."
광복 64년, 전쟁은 끝나고 땅에는 평화가 왔지만 전쟁 피해자들의 기나긴 소송전쟁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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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할머니 ‘고통’…끝나지 않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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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8-13 23:21:14
<앵커 멘트>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으로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 꽃다운 젊음을 희생 당해야만 했던 전쟁 피해자들의 고통은 광복 64년이 지난 지금도 지난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가 878번째를 맞았습니다.
매주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12년째 묵묵부답입니다.
<인터뷰> 정대협 대표 : "이렇게 할머니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정부도 일본을 상대로 활동을 해야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계속 패소한 할머니들은 정부가 외교노력을 게을리 했다며 헌법 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인성 씨는 강제 징용자였던 아버지를 대신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와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한 끝에 내린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한일협정 때 일본에서 받은 돈 5억달러 가운데 일부로 세워진 포스코라도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인터뷰> 김인성 : "우리는 아직 해방이 안 된 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선친이 끌려가셔서 죽도록 고생해 번 돈도 우리 정부가 찾아와 주지도 않고..."
재판부까지 나서 중재를 했지만 결론은 결국 법적 책임은 없다로 끝났습니다.
일제 피해자들의 길고 긴 소송의 끝은 늘 '패소'였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일본 정부의 배상이 이뤄졌고 현행법상으론 소멸시효도 지났다는 게 패소의 주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피해자에 한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회는 지난 1999년 2차대전 피해자을 위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마이클 혼다 : "우리 생각은 값어치를 최대한 높이 산정해서 일본정부가 똑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하는 것이다."
광복 64년, 전쟁은 끝나고 땅에는 평화가 왔지만 전쟁 피해자들의 기나긴 소송전쟁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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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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