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회장,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입력 2009.08.14 (13:15) 수정 2009.08.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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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영권 불법 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SDS 배임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항소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 오전 10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백억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SDS가 주당 7150원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지난 99년 당시 공정한 주식가치는 주당 만4230원으로,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은 227억여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에 대한 확립된 기준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유죄 취지로 확정된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선 탈세 목적이 아니라 지분 유지 목적이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SDS 배임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긴 했지만 항소심과 똑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이,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또 삼성SDS 김홍기 전 사장과 박주원 전 경영기획실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준웅 특별검사는 재판부의 정확한 판결취지를 검토한 뒤 재상고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삼성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조세포탈 사건에 대해 유죄를 각각 확정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삼성SDS 사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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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전 회장,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09-08-14 12:02:32
    • 수정2009-08-14 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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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영권 불법 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SDS 배임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항소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 오전 10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백억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SDS가 주당 7150원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지난 99년 당시 공정한 주식가치는 주당 만4230원으로,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은 227억여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에 대한 확립된 기준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유죄 취지로 확정된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선 탈세 목적이 아니라 지분 유지 목적이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SDS 배임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긴 했지만 항소심과 똑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이,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또 삼성SDS 김홍기 전 사장과 박주원 전 경영기획실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준웅 특별검사는 재판부의 정확한 판결취지를 검토한 뒤 재상고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삼성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조세포탈 사건에 대해 유죄를 각각 확정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삼성SDS 사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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