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업체, 고의 폐업…‘탈루’ 온상

입력 2009.08.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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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화물 운송업체들이 고의로 폐업을 해 차량 번호판을 말소시키고 있는데요,
사실상 탈세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1년 한 운송업체와 위·수탁, 이른바 지입계약을 통해 운행한 트레일러입니다.

업체가 경영상 이유로 등록을 자진 취소하고 폐업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차량 번호판은 직권말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류 채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

업체가 산재보험료와 부가세 등을 내지 않아 압류된 금액만 1억원이 넘습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번호판 말소사실을 지차체와 세무서, 근로복지공단 등 해당기관에 알렸지만 채권 확보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근로복지공단 OO지사 관계자 : "실제로 가보면 차량들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떼이는 건가요?)떼이는... 징수 못하는 경우가 많죠."

폐업 업체의 차량은 번호판 말소와 함께 압류 채권에서도 벗어난 뒤, 다른 업체에서 새 번호판을 달고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새 운송업체에는 폐업한 업체의 대표가 직책만 바꿔 일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황원도(前 운송업체 대표) :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시켰는데 개인한테 하려니까 등록소유자가 법인으로 돼있다보니까 그걸 등록이 취소된법인에 부과를 할수는 없잖아요."

<녹취>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 : "추징못하죠 직권말소됐잖아요. (추징못해요?) 네."

더구나 폐업한 운송업체는 압류된 보험료나 세금 등을 지입차주들로부터는 꼬박꼬박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부활 차량은 지난 2004년 이후 부산에서만 3백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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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 운송업체, 고의 폐업…‘탈루’ 온상
    • 입력 2009-08-14 21:20:10
    뉴스 9
<앵커 멘트> 일부 화물 운송업체들이 고의로 폐업을 해 차량 번호판을 말소시키고 있는데요, 사실상 탈세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1년 한 운송업체와 위·수탁, 이른바 지입계약을 통해 운행한 트레일러입니다. 업체가 경영상 이유로 등록을 자진 취소하고 폐업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차량 번호판은 직권말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류 채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 업체가 산재보험료와 부가세 등을 내지 않아 압류된 금액만 1억원이 넘습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번호판 말소사실을 지차체와 세무서, 근로복지공단 등 해당기관에 알렸지만 채권 확보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근로복지공단 OO지사 관계자 : "실제로 가보면 차량들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떼이는 건가요?)떼이는... 징수 못하는 경우가 많죠." 폐업 업체의 차량은 번호판 말소와 함께 압류 채권에서도 벗어난 뒤, 다른 업체에서 새 번호판을 달고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새 운송업체에는 폐업한 업체의 대표가 직책만 바꿔 일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황원도(前 운송업체 대표) :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시켰는데 개인한테 하려니까 등록소유자가 법인으로 돼있다보니까 그걸 등록이 취소된법인에 부과를 할수는 없잖아요." <녹취>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 : "추징못하죠 직권말소됐잖아요. (추징못해요?) 네." 더구나 폐업한 운송업체는 압류된 보험료나 세금 등을 지입차주들로부터는 꼬박꼬박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부활 차량은 지난 2004년 이후 부산에서만 3백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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