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학 평생교육원이 조기 유학생을 상대로 고액을 받고 어학수업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사실상의 학원영업인데, 왠일인지, 교육청 단속을 회피합니다.
유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입니다.
미국 대학 수학능력시험인 SAT 대비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강생들은 방학 동안 잠시 귀국한 조기 유학생들입니다.
이 곳의 여름 학기 시간표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동시에 12개의 SAT와 토플반 수업이 계속됩니다.
하루 네시간씩 17회인 이 수업의 수강료는 얼마일까?
<녹취> 업체 관계자 : "수강료는 136만원이요. 저희가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고..."
시간당 약 2만원 꼴로, 강남교육청 기준 수강료의 두배나 됩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 업체는 SAT 전문 어학원이라면서 미국 명문대학 진학을 보장한다고 홍보합니다.
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녹취> 서울 강남교육청 관계자 : "000라고는 여기(학원등록 전산망에) 지금 안 뜨는데요."
법적 근거가 없는 교습시설인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학 평생교육원 측은 학원이 아닌 교육컨설팅 전문업체에 고전과 역사 등 유학생들의 모국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해 왔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대학 평생교육원 관계자 : "국어, 국사, 한국문화, 한자, 시사상식 쪽이죠."
하지만 대학측의 궁색한 변명일 뿐 업체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런 교양 강좌 안내는 없고 학생들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수강생 : "SAT, 토플, 수학... 다 SAT에 관한 거죠. (논어나 한국사 이해,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사 이해요? 한국에 대한 건 없어요."
즉, 조기 유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훈련을 한다며 실제로는 학원 수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평생교육법은 대학이 영리단체에 교육과정을 위탁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관할 교육청은 대학 평생교육시설에서 이뤄지는 행위라 학원법으로 단속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원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대학시설에서 고액의 학원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유광석입니다.
대학 평생교육원이 조기 유학생을 상대로 고액을 받고 어학수업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사실상의 학원영업인데, 왠일인지, 교육청 단속을 회피합니다.
유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입니다.
미국 대학 수학능력시험인 SAT 대비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강생들은 방학 동안 잠시 귀국한 조기 유학생들입니다.
이 곳의 여름 학기 시간표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동시에 12개의 SAT와 토플반 수업이 계속됩니다.
하루 네시간씩 17회인 이 수업의 수강료는 얼마일까?
<녹취> 업체 관계자 : "수강료는 136만원이요. 저희가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고..."
시간당 약 2만원 꼴로, 강남교육청 기준 수강료의 두배나 됩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 업체는 SAT 전문 어학원이라면서 미국 명문대학 진학을 보장한다고 홍보합니다.
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녹취> 서울 강남교육청 관계자 : "000라고는 여기(학원등록 전산망에) 지금 안 뜨는데요."
법적 근거가 없는 교습시설인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학 평생교육원 측은 학원이 아닌 교육컨설팅 전문업체에 고전과 역사 등 유학생들의 모국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해 왔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대학 평생교육원 관계자 : "국어, 국사, 한국문화, 한자, 시사상식 쪽이죠."
하지만 대학측의 궁색한 변명일 뿐 업체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런 교양 강좌 안내는 없고 학생들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수강생 : "SAT, 토플, 수학... 다 SAT에 관한 거죠. (논어나 한국사 이해,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사 이해요? 한국에 대한 건 없어요."
즉, 조기 유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훈련을 한다며 실제로는 학원 수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평생교육법은 대학이 영리단체에 교육과정을 위탁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관할 교육청은 대학 평생교육시설에서 이뤄지는 행위라 학원법으로 단속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원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대학시설에서 고액의 학원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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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추적] 대학 평생교육원, ‘고액 학원 영업’
-
- 입력 2009-08-14 21:22:20
![](/newsimage2/200908/20090814/1828252.jpg)
<앵커 멘트>
대학 평생교육원이 조기 유학생을 상대로 고액을 받고 어학수업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사실상의 학원영업인데, 왠일인지, 교육청 단속을 회피합니다.
유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입니다.
미국 대학 수학능력시험인 SAT 대비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강생들은 방학 동안 잠시 귀국한 조기 유학생들입니다.
이 곳의 여름 학기 시간표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동시에 12개의 SAT와 토플반 수업이 계속됩니다.
하루 네시간씩 17회인 이 수업의 수강료는 얼마일까?
<녹취> 업체 관계자 : "수강료는 136만원이요. 저희가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고..."
시간당 약 2만원 꼴로, 강남교육청 기준 수강료의 두배나 됩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 업체는 SAT 전문 어학원이라면서 미국 명문대학 진학을 보장한다고 홍보합니다.
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녹취> 서울 강남교육청 관계자 : "000라고는 여기(학원등록 전산망에) 지금 안 뜨는데요."
법적 근거가 없는 교습시설인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학 평생교육원 측은 학원이 아닌 교육컨설팅 전문업체에 고전과 역사 등 유학생들의 모국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해 왔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대학 평생교육원 관계자 : "국어, 국사, 한국문화, 한자, 시사상식 쪽이죠."
하지만 대학측의 궁색한 변명일 뿐 업체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런 교양 강좌 안내는 없고 학생들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수강생 : "SAT, 토플, 수학... 다 SAT에 관한 거죠. (논어나 한국사 이해,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사 이해요? 한국에 대한 건 없어요."
즉, 조기 유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훈련을 한다며 실제로는 학원 수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평생교육법은 대학이 영리단체에 교육과정을 위탁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관할 교육청은 대학 평생교육시설에서 이뤄지는 행위라 학원법으로 단속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원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대학시설에서 고액의 학원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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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석 기자 ksy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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