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준규, 신용카드 부당 소득공제”

입력 2009.08.1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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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중복 소득공제 논란이 제기됐던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근거로 "김 후보자는 2004∼2007년 4년간 매년 부인 이모씨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관련, 공제 상한액인 5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았다"며 "이 가운데 2006∼2007년은 이씨가 수천만원의 소득을 신고한 기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부당 공제"라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실소득이 700만원(과표기준 100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로 소득을 신고해 공제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공제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 임대.금융소득만 발생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공제항목에 포함시켜 편법으로 공제받았다는 주장이다.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자녀 결혼 비용 등으로 9천200만원의 신용카드 비용을 지출했으며 2007년 사용액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종전에 늘 하던대로 1년치 소득공제 신청 자료를 실무자에게 넘겨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자료를 새로이 정리하고 있으며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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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준규, 신용카드 부당 소득공제”
    • 입력 2009-08-14 23:43:47
    연합뉴스
배우자 중복 소득공제 논란이 제기됐던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근거로 "김 후보자는 2004∼2007년 4년간 매년 부인 이모씨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관련, 공제 상한액인 5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았다"며 "이 가운데 2006∼2007년은 이씨가 수천만원의 소득을 신고한 기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부당 공제"라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실소득이 700만원(과표기준 100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로 소득을 신고해 공제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공제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 임대.금융소득만 발생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공제항목에 포함시켜 편법으로 공제받았다는 주장이다.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자녀 결혼 비용 등으로 9천200만원의 신용카드 비용을 지출했으며 2007년 사용액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종전에 늘 하던대로 1년치 소득공제 신청 자료를 실무자에게 넘겨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자료를 새로이 정리하고 있으며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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