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후보자 “다운계약서 아니다…알지 못했다”
입력 2009.08.16 (11:05)
수정 2009.08.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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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피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안내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는 아니며 본인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의 조은석 대변인은 "서울 서빙고동 아파트의 경우 10년 전 관행대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안내에 따라 관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대방동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9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 본인이 운전하다 위반한 것은 속도위반 한 차례로, 나머지는 부인과 가족들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의 조은석 대변인은 "서울 서빙고동 아파트의 경우 10년 전 관행대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안내에 따라 관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대방동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9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 본인이 운전하다 위반한 것은 속도위반 한 차례로, 나머지는 부인과 가족들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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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규 후보자 “다운계약서 아니다…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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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8-16 11:05:03
- 수정2009-08-16 19:05:28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피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안내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는 아니며 본인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의 조은석 대변인은 "서울 서빙고동 아파트의 경우 10년 전 관행대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안내에 따라 관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대방동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9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 본인이 운전하다 위반한 것은 속도위반 한 차례로, 나머지는 부인과 가족들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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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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