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침수 피해에 건물주 80% 배상”
입력 2009.08.17 (06:40)
수정 2009.08.17 (17: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의 하자 보수가 잘못돼 세입자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집주인이 손해액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은 한 문구류 도매업체가 수도 배관에서 흘러나온 물 때문에 보관중이던 문구류가 파손되자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건물주는 손해액의 80%인 1억 4천 3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제3자에게 맡긴 부실시공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차인도 보관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06년 서울 논현동에 있는 건물에 입주해 지하 1층에 문구류를 보관해오다 지난 2007년 건물주가 시공업체에 수도배관 하자 공사를 맡겼다가 부실시공으로 수돗물이 지하로 흘러 문구류가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은 한 문구류 도매업체가 수도 배관에서 흘러나온 물 때문에 보관중이던 문구류가 파손되자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건물주는 손해액의 80%인 1억 4천 3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제3자에게 맡긴 부실시공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차인도 보관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06년 서울 논현동에 있는 건물에 입주해 지하 1층에 문구류를 보관해오다 지난 2007년 건물주가 시공업체에 수도배관 하자 공사를 맡겼다가 부실시공으로 수돗물이 지하로 흘러 문구류가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입자 침수 피해에 건물주 80% 배상”
-
- 입력 2009-08-17 06:40:20
- 수정2009-08-17 17:47:05
건물의 하자 보수가 잘못돼 세입자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집주인이 손해액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은 한 문구류 도매업체가 수도 배관에서 흘러나온 물 때문에 보관중이던 문구류가 파손되자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건물주는 손해액의 80%인 1억 4천 3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제3자에게 맡긴 부실시공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차인도 보관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06년 서울 논현동에 있는 건물에 입주해 지하 1층에 문구류를 보관해오다 지난 2007년 건물주가 시공업체에 수도배관 하자 공사를 맡겼다가 부실시공으로 수돗물이 지하로 흘러 문구류가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습니다.
-
-
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정윤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