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사건’ 상고 포기…13년 만에 종지부

입력 2009.08.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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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이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특검이 실익이 없다며 상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지난 주 삼성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건희 전 회장에게 내려진 형량입니다.

기존의 조세포탈 혐의에 삼성 SDS의 배임 혐의가 새로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형량은 그대로여서 또 다시 솜방망이 판결이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상고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 조준웅 특별검사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에 이어 특검조차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인터뷰>조준웅(삼성특검) :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해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 형량이 낮게 나온 건 불만이지만 징역 10년 이하의 형은 양형 부당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어 상고의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삼성 측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이 전 회장의 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삼성은 내일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 상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로써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의혹으로 불거진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이 마무리됐습니다.

13년 만에 기나긴 법적 다툼은 끝났지만 삼성은 글로벌 시대에 맞는 투명경영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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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사건’ 상고 포기…13년 만에 종지부
    • 입력 2009-08-20 21:32:36
    뉴스 9
<앵커 멘트>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이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특검이 실익이 없다며 상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지난 주 삼성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건희 전 회장에게 내려진 형량입니다. 기존의 조세포탈 혐의에 삼성 SDS의 배임 혐의가 새로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형량은 그대로여서 또 다시 솜방망이 판결이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상고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 조준웅 특별검사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에 이어 특검조차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인터뷰>조준웅(삼성특검) :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해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 형량이 낮게 나온 건 불만이지만 징역 10년 이하의 형은 양형 부당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어 상고의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삼성 측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이 전 회장의 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삼성은 내일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 상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로써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의혹으로 불거진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이 마무리됐습니다. 13년 만에 기나긴 법적 다툼은 끝났지만 삼성은 글로벌 시대에 맞는 투명경영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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