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 위반…유씨 허위 자백 강요”

입력 2009.08.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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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대 아산 근로자 유성진 씨는, 북측 최고지도자를 비판해, 억류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허위 자백 강요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합동조사반은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 씨가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적용되는 남북간 출입,체류 합의를 일부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내 현대아산 숙소 관리를 담당해 온 유 씨는 청소 업무를 맡았던 북측 여성 이 모 씨에게 북한 최고지도자와 정치체제를 비판하고 탈북을 권유하는 등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다 체포됐다는 것입니다.

유 씨는 또 지난 90년대 후반 리비아 근무시절 교제하다 탈북 기도 혐의로 소환됐던 한 북측 여성과의 관계 등을 북측에서 집중 조사받았다고 정부 합동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측은 유 씨에게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했다는 허위 자백을 강요하면서 욕설 등 언어 폭력을 수시로 행사하고 무릎꿇어 앉히기 등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는 거부 의사 표시로 두 차례 단식투쟁까지 벌였지만, 계속되는 강요를 견디지 못해 지난 5월 17일 북측 요구를 인정하는 허위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측은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유 씨에게 9가지 반찬으로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했지만, 숙식비 명목으로 천 9백여 만 원을 현대아산 측에 청구해 받아갔습니다.

정부는 북측이 유 씨를 장기간 억류하면서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강압적 조사로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은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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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합의 위반…유씨 허위 자백 강요”
    • 입력 2009-08-25 21:26:27
    뉴스 9
<앵커 멘트> 현대 아산 근로자 유성진 씨는, 북측 최고지도자를 비판해, 억류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허위 자백 강요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합동조사반은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 씨가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적용되는 남북간 출입,체류 합의를 일부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내 현대아산 숙소 관리를 담당해 온 유 씨는 청소 업무를 맡았던 북측 여성 이 모 씨에게 북한 최고지도자와 정치체제를 비판하고 탈북을 권유하는 등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다 체포됐다는 것입니다. 유 씨는 또 지난 90년대 후반 리비아 근무시절 교제하다 탈북 기도 혐의로 소환됐던 한 북측 여성과의 관계 등을 북측에서 집중 조사받았다고 정부 합동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측은 유 씨에게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했다는 허위 자백을 강요하면서 욕설 등 언어 폭력을 수시로 행사하고 무릎꿇어 앉히기 등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는 거부 의사 표시로 두 차례 단식투쟁까지 벌였지만, 계속되는 강요를 견디지 못해 지난 5월 17일 북측 요구를 인정하는 허위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측은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유 씨에게 9가지 반찬으로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했지만, 숙식비 명목으로 천 9백여 만 원을 현대아산 측에 청구해 받아갔습니다. 정부는 북측이 유 씨를 장기간 억류하면서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강압적 조사로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은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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