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력위조’ 김옥랑 씨 학위취소 정당”

입력 2009.08.2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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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학의 학사 학위로 석, 박사 학위를 받은 김옥랑 전 동숭아트센터 대표의 석, 박사 학위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김 전 대표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낸 학위취소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실제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 지가 분명하지 않아 국내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성균관대의 석, 박사 학위 취소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퍼시픽웨스턴대 성적증명서에 졸업일자가 1984년으로 기재돼 있지만 이 대학의 설립일은 1988년으로 돼있는 데다 김 씨가 여러 대학에 제출한 증명서가 서로 다른 점을 패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미국 미인가 대학 졸업장으로 석,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에 임용돼 대학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스스로 비인증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힐 의무는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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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학력위조’ 김옥랑 씨 학위취소 정당”
    • 입력 2009-08-26 06:04:46
    사회
미인가 대학의 학사 학위로 석, 박사 학위를 받은 김옥랑 전 동숭아트센터 대표의 석, 박사 학위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김 전 대표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낸 학위취소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실제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 지가 분명하지 않아 국내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성균관대의 석, 박사 학위 취소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퍼시픽웨스턴대 성적증명서에 졸업일자가 1984년으로 기재돼 있지만 이 대학의 설립일은 1988년으로 돼있는 데다 김 씨가 여러 대학에 제출한 증명서가 서로 다른 점을 패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미국 미인가 대학 졸업장으로 석,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에 임용돼 대학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스스로 비인증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힐 의무는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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