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부작용으로 7살 어린이 숨져

입력 2009.08.27 (07:13) 수정 2009.08.2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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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CT,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받던 7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검사 전에 투여받은 '조영제'가 문제라는데, 병원 측이 이 주사제를 놓으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지난 1월 7살 홍 모군은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곧바로 CT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촬영하다가 얼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홍군은 이후 호흡곤란을 겪다가 다음날 새벽 숨졌습니다.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은 CT 촬영 판독을 위해 투여한 '조영제'에 의한 쇼크사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조영제는 차 모 방사선사가 직접 주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홍○○(유가족) : "방사선사가 의사처럼 자기가 막 주사하더라고.. 의사가 직접했으면 우리애가 안갔을텐데.."

경찰은 의사나 의사지시를 받은 간호사만이 조영제를 주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보면 방사선사는 방사선 검사기기의 관리와 촬영만 할 수 있습니다.

조영제 투여는 할 수 없단 얘기입니다.

방사선사 차씨가 의사의 별도 지시 없이 방사선사가 관행적으로 조영제를 투여한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전화녹취> 병원 :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습니다."

조영제는 인구 10만 명 당 한 명 꼴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방사선사 차 씨와 함께 주치의 이 씨 등 의사 두 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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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제’ 부작용으로 7살 어린이 숨져
    • 입력 2009-08-27 06:40:56
    • 수정2009-08-27 07:22:1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CT,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받던 7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검사 전에 투여받은 '조영제'가 문제라는데, 병원 측이 이 주사제를 놓으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지난 1월 7살 홍 모군은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곧바로 CT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촬영하다가 얼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홍군은 이후 호흡곤란을 겪다가 다음날 새벽 숨졌습니다.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은 CT 촬영 판독을 위해 투여한 '조영제'에 의한 쇼크사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조영제는 차 모 방사선사가 직접 주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홍○○(유가족) : "방사선사가 의사처럼 자기가 막 주사하더라고.. 의사가 직접했으면 우리애가 안갔을텐데.." 경찰은 의사나 의사지시를 받은 간호사만이 조영제를 주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보면 방사선사는 방사선 검사기기의 관리와 촬영만 할 수 있습니다. 조영제 투여는 할 수 없단 얘기입니다. 방사선사 차씨가 의사의 별도 지시 없이 방사선사가 관행적으로 조영제를 투여한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전화녹취> 병원 :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습니다." 조영제는 인구 10만 명 당 한 명 꼴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방사선사 차 씨와 함께 주치의 이 씨 등 의사 두 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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