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주민소환 무산 과제는?

입력 2009.08.3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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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6일 제주에서 치러진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첫 주민소환투표가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김익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인 20일 동안 직무가 정지됐던 김태환 제주지사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김 지사는 주민소환투표에 대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김태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주민투표는 이제 끝났습니다. 도민들에게 보다더 확실히 도정의 비전을 밝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집계된 주민소환 투표율은 11%.

소환투표 효력 기준인 투표율 3분의 1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환이 무산됨에 따라 제주해군기지와 영리병원 등 주민소환의 원인이 된 지역 현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환운동을 주도했던 측에서는 관권선거 등을 주장하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한경례(주민소환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번 투표결과는 도민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 바로 관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정상적 과정을 통해 도출된 투표과정은 결과로서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첫 소환투표는 20일 동안의 도정 공백과 지역사회 갈등만 남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뜻을 직접 묻기 위한 소환투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선거와는 달리 개표 기준이 정해져 있어 소환 사유에 대한 토론보다는 투표 참여냐 불참이냐가 쟁점으로 부각된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효국(제주도 선관위 홍보과장) : "다음에 만약 개정한다면 3분의 1 규정을 없애고 또한 투표운동방법도 공직선거와 같이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작용을 근거로 한나라당에서는 소환 사유를 불법과 비리행위에 한정하고 발의 요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정책 실패와 무능에 대해서도 소환할 수 있어야 하며 발의 요건 강화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해 주민소환법이 개정되기까지는 많은 걸림돌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익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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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사 주민소환 무산 과제는?
    • 입력 2009-08-30 07: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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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6일 제주에서 치러진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첫 주민소환투표가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김익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인 20일 동안 직무가 정지됐던 김태환 제주지사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김 지사는 주민소환투표에 대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김태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주민투표는 이제 끝났습니다. 도민들에게 보다더 확실히 도정의 비전을 밝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집계된 주민소환 투표율은 11%. 소환투표 효력 기준인 투표율 3분의 1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환이 무산됨에 따라 제주해군기지와 영리병원 등 주민소환의 원인이 된 지역 현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환운동을 주도했던 측에서는 관권선거 등을 주장하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한경례(주민소환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번 투표결과는 도민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 바로 관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정상적 과정을 통해 도출된 투표과정은 결과로서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첫 소환투표는 20일 동안의 도정 공백과 지역사회 갈등만 남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뜻을 직접 묻기 위한 소환투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선거와는 달리 개표 기준이 정해져 있어 소환 사유에 대한 토론보다는 투표 참여냐 불참이냐가 쟁점으로 부각된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효국(제주도 선관위 홍보과장) : "다음에 만약 개정한다면 3분의 1 규정을 없애고 또한 투표운동방법도 공직선거와 같이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작용을 근거로 한나라당에서는 소환 사유를 불법과 비리행위에 한정하고 발의 요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정책 실패와 무능에 대해서도 소환할 수 있어야 하며 발의 요건 강화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해 주민소환법이 개정되기까지는 많은 걸림돌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익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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