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일방 인하’ 등 하도급 횡포 여전

입력 2009.08.31 (13:04) 수정 2009.08.3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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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업들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있는 업체를 다시 조사했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 부당 거래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부당 거래 여부를 조사한 업체는, 지난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있던 24곳입니다.

조사 결과 92%에 이르는 22개 기업이 여전히 하도급 업체에 대해 부당 거래를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업체 20곳은 하도급 대금과 어음할인료 등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계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의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도 각각 6곳이었습니다.

특히 해태제과와 경동나비엔 등 3개 기업은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해 하도급 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기업 가운데 19곳은 경기 불황으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생계형 위반 업체지만, 하도급 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부당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4곳에 대해 과징금 3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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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가 일방 인하’ 등 하도급 횡포 여전
    • 입력 2009-08-31 12:14:06
    • 수정2009-08-31 13:07:51
    뉴스 12
<앵커 멘트>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업들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있는 업체를 다시 조사했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 부당 거래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부당 거래 여부를 조사한 업체는, 지난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있던 24곳입니다. 조사 결과 92%에 이르는 22개 기업이 여전히 하도급 업체에 대해 부당 거래를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업체 20곳은 하도급 대금과 어음할인료 등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계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의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도 각각 6곳이었습니다. 특히 해태제과와 경동나비엔 등 3개 기업은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해 하도급 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기업 가운데 19곳은 경기 불황으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생계형 위반 업체지만, 하도급 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부당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4곳에 대해 과징금 3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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