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톡톡] 이것이 新 재테크 전략!
입력 2009.08.31 (20:32)
수정 2009.08.3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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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달이 월급 받아 사시는 분들, 각종 비과세와 소득공제 그동안 꼼꼼히 챙겨오셨을 텐데요.
이번에 나온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재테크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양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월급쟁이 직장인들이 활용하는 재테크 수단에는 뭐가 있을까요.
<녹취> 직장인들 : "개인연금이요, 쪼만한 거." "그냥 적금이요" "주택마련저축인가? 주택청약? 그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주던 상품들이 대거 사라지게 됐습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상품은 현재 논란이 있긴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질 예정이고, 이자에 대한 15% 세금 비과세는 2012년 이후 폐지하기로 해 위약금을 물고라도 해지해야 할 지, 그냥 들고 있어야 할 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이관석(신한은행 재테크 팀장) : "일단은 그냥 들고 있을 것을 권유. 소득공제가 없어졌다고는 하나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외에 가입한 다른 소득공제 상품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볼 만 합니다.
국내 장기주식형 펀드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면 연간 최대 288만 원, 연금저축 상품도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갖고 있는 해외펀드가 아직도 마이너스 상태라면 환매를 잠시 미뤄도 됩니다.
내년에 손실만큼 이익이 난다면 이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기로 해 최소한 원금은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도 달라집니다.
집을 판 뒤 두 달 안에 신고하면 양도세 10%를 깎아주는 혜택이 내년부턴 사라집니다.
<인터뷰> 이관석(신한은행 재테크 팀장) : "양도세 금액 큰 만큼 10%는 적지 않은 금액. 집 팔 사람, 올해 안에 팔아라."
또, 월세를 내는 세입자의 경우 연봉 3천만 원 이하에 무주택자라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정부의 바뀐 세금정책으로 사라지기 전에 재테크 전략을 다시 점검할 때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다달이 월급 받아 사시는 분들, 각종 비과세와 소득공제 그동안 꼼꼼히 챙겨오셨을 텐데요.
이번에 나온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재테크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양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월급쟁이 직장인들이 활용하는 재테크 수단에는 뭐가 있을까요.
<녹취> 직장인들 : "개인연금이요, 쪼만한 거." "그냥 적금이요" "주택마련저축인가? 주택청약? 그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주던 상품들이 대거 사라지게 됐습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상품은 현재 논란이 있긴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질 예정이고, 이자에 대한 15% 세금 비과세는 2012년 이후 폐지하기로 해 위약금을 물고라도 해지해야 할 지, 그냥 들고 있어야 할 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이관석(신한은행 재테크 팀장) : "일단은 그냥 들고 있을 것을 권유. 소득공제가 없어졌다고는 하나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외에 가입한 다른 소득공제 상품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볼 만 합니다.
국내 장기주식형 펀드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면 연간 최대 288만 원, 연금저축 상품도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갖고 있는 해외펀드가 아직도 마이너스 상태라면 환매를 잠시 미뤄도 됩니다.
내년에 손실만큼 이익이 난다면 이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기로 해 최소한 원금은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도 달라집니다.
집을 판 뒤 두 달 안에 신고하면 양도세 10%를 깎아주는 혜택이 내년부턴 사라집니다.
<인터뷰> 이관석(신한은행 재테크 팀장) : "양도세 금액 큰 만큼 10%는 적지 않은 금액. 집 팔 사람, 올해 안에 팔아라."
또, 월세를 내는 세입자의 경우 연봉 3천만 원 이하에 무주택자라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정부의 바뀐 세금정책으로 사라지기 전에 재테크 전략을 다시 점검할 때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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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09-08-31 21:18:42
![](/newsimage2/200908/20090831/1837656.jpg)
<앵커 멘트>
다달이 월급 받아 사시는 분들, 각종 비과세와 소득공제 그동안 꼼꼼히 챙겨오셨을 텐데요.
이번에 나온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재테크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양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월급쟁이 직장인들이 활용하는 재테크 수단에는 뭐가 있을까요.
<녹취> 직장인들 : "개인연금이요, 쪼만한 거." "그냥 적금이요" "주택마련저축인가? 주택청약? 그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주던 상품들이 대거 사라지게 됐습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상품은 현재 논란이 있긴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질 예정이고, 이자에 대한 15% 세금 비과세는 2012년 이후 폐지하기로 해 위약금을 물고라도 해지해야 할 지, 그냥 들고 있어야 할 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이관석(신한은행 재테크 팀장) : "일단은 그냥 들고 있을 것을 권유. 소득공제가 없어졌다고는 하나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외에 가입한 다른 소득공제 상품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볼 만 합니다.
국내 장기주식형 펀드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면 연간 최대 288만 원, 연금저축 상품도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갖고 있는 해외펀드가 아직도 마이너스 상태라면 환매를 잠시 미뤄도 됩니다.
내년에 손실만큼 이익이 난다면 이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기로 해 최소한 원금은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도 달라집니다.
집을 판 뒤 두 달 안에 신고하면 양도세 10%를 깎아주는 혜택이 내년부턴 사라집니다.
<인터뷰> 이관석(신한은행 재테크 팀장) : "양도세 금액 큰 만큼 10%는 적지 않은 금액. 집 팔 사람, 올해 안에 팔아라."
또, 월세를 내는 세입자의 경우 연봉 3천만 원 이하에 무주택자라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정부의 바뀐 세금정책으로 사라지기 전에 재테크 전략을 다시 점검할 때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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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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