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할 땐 주인 꼭 만나야”

입력 2009.09.07 (22:04) 수정 2009.09.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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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세 얻으려는 분들, 꼭 주인을 만나서 계약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다간 중개인이 보증금을 빼돌릴 수도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 3천 5백만 원에 빌라에 입주한 고모 씨, 집주인이 모든 걸 위임했다는 말만 믿고 중개업자와 계약을 했다 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중개업자가 보증금을 빼돌린 겁니다.

<녹취> 고OO(세입자) : "굳이 집주인과 연락을 하려고 하면 난색을 표하고, 그렇게 하면 (중개업자가) 다른 데로 구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은 집이 모두 35가구, 피액 액수만 10억여 원입니다.

<녹취> 김OO(세입자) : "먹을 것 못먹어가며 그러면서 (돈을) 모은 그런 시간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집주인에게 따졌지만 집주인이 갖고 있는 건 보증금 2,3백만원짜리 월세계약서 뿐, 알고 보니 중개업자가 집주인의 인감과 위탁 계약서를 위조해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렸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중개업자에게 당한 겁니다.

결국 세입자들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6:4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위임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집주인을 직접 만나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하고 중개인만 믿어서는 안된다는 판결입니다."

집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전세대란, 하지만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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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계약할 땐 주인 꼭 만나야”
    • 입력 2009-09-07 21:27:51
    • 수정2009-09-07 22: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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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세 얻으려는 분들, 꼭 주인을 만나서 계약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다간 중개인이 보증금을 빼돌릴 수도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 3천 5백만 원에 빌라에 입주한 고모 씨, 집주인이 모든 걸 위임했다는 말만 믿고 중개업자와 계약을 했다 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중개업자가 보증금을 빼돌린 겁니다. <녹취> 고OO(세입자) : "굳이 집주인과 연락을 하려고 하면 난색을 표하고, 그렇게 하면 (중개업자가) 다른 데로 구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은 집이 모두 35가구, 피액 액수만 10억여 원입니다. <녹취> 김OO(세입자) : "먹을 것 못먹어가며 그러면서 (돈을) 모은 그런 시간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집주인에게 따졌지만 집주인이 갖고 있는 건 보증금 2,3백만원짜리 월세계약서 뿐, 알고 보니 중개업자가 집주인의 인감과 위탁 계약서를 위조해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렸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중개업자에게 당한 겁니다. 결국 세입자들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6:4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위임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집주인을 직접 만나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하고 중개인만 믿어서는 안된다는 판결입니다." 집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전세대란, 하지만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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