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희생자 보상 협상 타결…1인당 5억
입력 2009.09.11 (07:09)
수정 2009.09.1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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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협상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합동분향소를 차리고 장례절차에 들어갑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시간 넘도록 진통을 거듭한 보상협상은 자정 무렵 타결됐습니다.
보상 시한이나 보상금 산정 등 문제를 놓고 하루 종일 난항을 겪었지만 밤이 되면서 양측 모두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뷰> 이용주(유족 대표) "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서 아침에 바로 장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임진강 경보책임을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장례절차와 보상을 우선 부담하기로 하고 유족들에게 특별위로금 등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길재(수자원공사 부사장) :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가장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서 국민여러분이 보다 안전한 국토에서 살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가 우선 부담한 보상금은 이후 법적 판단에 따라 연천군 등 관계 당국이 분담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규배(연천군수) : "수사결과에서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분담을 나중에 하게 되겠죠."
보상금 액수는 희생자의 나이에 따라 1인당 평균 5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족들은 오늘 일산 동국대 한방병원에 빈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협상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합동분향소를 차리고 장례절차에 들어갑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시간 넘도록 진통을 거듭한 보상협상은 자정 무렵 타결됐습니다.
보상 시한이나 보상금 산정 등 문제를 놓고 하루 종일 난항을 겪었지만 밤이 되면서 양측 모두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뷰> 이용주(유족 대표) "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서 아침에 바로 장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임진강 경보책임을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장례절차와 보상을 우선 부담하기로 하고 유족들에게 특별위로금 등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길재(수자원공사 부사장) :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가장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서 국민여러분이 보다 안전한 국토에서 살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가 우선 부담한 보상금은 이후 법적 판단에 따라 연천군 등 관계 당국이 분담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규배(연천군수) : "수사결과에서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분담을 나중에 하게 되겠죠."
보상금 액수는 희생자의 나이에 따라 1인당 평균 5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족들은 오늘 일산 동국대 한방병원에 빈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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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강 희생자 보상 협상 타결…1인당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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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9-11 06:33:47
- 수정2009-09-11 07:29:31
![](/newsimage2/200909/20090911/1844226.jpg)
<앵커 멘트>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협상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합동분향소를 차리고 장례절차에 들어갑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시간 넘도록 진통을 거듭한 보상협상은 자정 무렵 타결됐습니다.
보상 시한이나 보상금 산정 등 문제를 놓고 하루 종일 난항을 겪었지만 밤이 되면서 양측 모두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뷰> 이용주(유족 대표) "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서 아침에 바로 장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임진강 경보책임을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장례절차와 보상을 우선 부담하기로 하고 유족들에게 특별위로금 등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길재(수자원공사 부사장) :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가장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서 국민여러분이 보다 안전한 국토에서 살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가 우선 부담한 보상금은 이후 법적 판단에 따라 연천군 등 관계 당국이 분담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규배(연천군수) : "수사결과에서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분담을 나중에 하게 되겠죠."
보상금 액수는 희생자의 나이에 따라 1인당 평균 5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족들은 오늘 일산 동국대 한방병원에 빈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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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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