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분할상환 때 DTI 최고 10%P 가산

입력 2009.09.11 (13:33) 수정 2009.09.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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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소득에 따른 대출한도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앞으로는 고정금리나 분할 상환을 선택하면 대출을 10%포인트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일부터 소득에 따른 대출한도 규제가 강남 3구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연간 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대출금의 원리금이 강남3구는 40%, 그 외의 서울지역은 50% 인천과 경기지역은 6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 금리나 분할 상환 조건을 선택하면 대출 한도가 각각 5% 포인트씩 늘어납니다.

또 대출자가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형태의 소득 증빙 서류를 내면 대출 한도가 5%포인트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이들 우대조건을 갖춘 대출자의 소득에 따른 대출금 상환 한도, DTI는 서울은 최고 60%, 인천.경기 지역은 최고 70%로 늘어납니다.

이 경우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이 5억짜리 주택에 대해 만기 20년, 이자율 연 5.3%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가능금액은 2억 9천만 원 정도로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DTI가 늘어나도 대출금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의 적용을 함께 받기 때문에 LTV 50%가 적용되는 서울의 경우 5억짜리 주택이라 해도 대출 금액이 2억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기준금리가 높아질 것을 고려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대출자가 대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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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금리·분할상환 때 DTI 최고 10%P 가산
    • 입력 2009-09-11 12:10:08
    • 수정2009-09-11 13:42:22
    뉴스 12
<앵커 멘트> 정부가 소득에 따른 대출한도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앞으로는 고정금리나 분할 상환을 선택하면 대출을 10%포인트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일부터 소득에 따른 대출한도 규제가 강남 3구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연간 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대출금의 원리금이 강남3구는 40%, 그 외의 서울지역은 50% 인천과 경기지역은 6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 금리나 분할 상환 조건을 선택하면 대출 한도가 각각 5% 포인트씩 늘어납니다. 또 대출자가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형태의 소득 증빙 서류를 내면 대출 한도가 5%포인트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이들 우대조건을 갖춘 대출자의 소득에 따른 대출금 상환 한도, DTI는 서울은 최고 60%, 인천.경기 지역은 최고 70%로 늘어납니다. 이 경우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이 5억짜리 주택에 대해 만기 20년, 이자율 연 5.3%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가능금액은 2억 9천만 원 정도로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DTI가 늘어나도 대출금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의 적용을 함께 받기 때문에 LTV 50%가 적용되는 서울의 경우 5억짜리 주택이라 해도 대출 금액이 2억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기준금리가 높아질 것을 고려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대출자가 대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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