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강간, 본인 고소 아니면 처벌 어려워

입력 2001.04.2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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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청소년 성보호법에 피해자 고발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말 15살 소녀를 강제로 겁탈한 지 모씨는 경찰에 붙잡히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 최 모씨도 16살 여학생을 성추행한 후 뒤늦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얻어낸 후 풀려났습니다.
미성년의 성을 어른들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청소년 성보호법이 미비해 본인의 고소, 고발이 없으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 성범죄도 일반 형법에 따라 신고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배금자(변호사):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한다 지금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당초 보호법의 취지에 크게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자: 이런 이유 등으로 미성년 성범죄가 늘고 있지만 검찰은 친고죄가 적용될 경우 10대 소녀들을 직접 소환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들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법부 또한 일선 재판부의 법 해석에 직접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미성년에 대한 성범죄의 친고죄 논란은 조속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야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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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강간, 본인 고소 아니면 처벌 어려워
    • 입력 2001-04-2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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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청소년 성보호법에 피해자 고발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말 15살 소녀를 강제로 겁탈한 지 모씨는 경찰에 붙잡히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 최 모씨도 16살 여학생을 성추행한 후 뒤늦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얻어낸 후 풀려났습니다. 미성년의 성을 어른들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청소년 성보호법이 미비해 본인의 고소, 고발이 없으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 성범죄도 일반 형법에 따라 신고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배금자(변호사):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한다 지금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당초 보호법의 취지에 크게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자: 이런 이유 등으로 미성년 성범죄가 늘고 있지만 검찰은 친고죄가 적용될 경우 10대 소녀들을 직접 소환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들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법부 또한 일선 재판부의 법 해석에 직접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미성년에 대한 성범죄의 친고죄 논란은 조속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야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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