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일반도로 최고속도 시속 50㎞ 제한

입력 2009.09.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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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르면 내년부터 도심 대부분 도로의 최고 속도가 시속 50킬로 미터로 낮춰질 것 같습니다.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행자 교통사고의 4분의 3은 주택가 등 폭이 13m 미만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면도로에서 차들이 속도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는 시속 60에서 80km 이 제한 속도가 앞으로 도심 대부분 도로에서 50km로 조정됩니다.

폭이 넓은 도로도 60km를 넘지 않게 됩니다.

또 주택가 주변 이면 도로의 경우 최고속도가 30km로 낮아집니다.

이같은 조치는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황창선(경찰청 교통운영계장) : "준비가 되는대로 내년초부터 서울 등 7대 대도시부터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안전상 문제가 없는 고속도로도 현실적으로 제한속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부, 중부 내륙 등 6개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120km,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시속 110km까지 높아집니다.

또 시 경계를 넘으면서 달라졌던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의 최고속도도 통일시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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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일반도로 최고속도 시속 50㎞ 제한
    • 입력 2009-09-11 21:19:59
    뉴스 9
<앵커 멘트> 이르면 내년부터 도심 대부분 도로의 최고 속도가 시속 50킬로 미터로 낮춰질 것 같습니다.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행자 교통사고의 4분의 3은 주택가 등 폭이 13m 미만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면도로에서 차들이 속도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는 시속 60에서 80km 이 제한 속도가 앞으로 도심 대부분 도로에서 50km로 조정됩니다. 폭이 넓은 도로도 60km를 넘지 않게 됩니다. 또 주택가 주변 이면 도로의 경우 최고속도가 30km로 낮아집니다. 이같은 조치는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황창선(경찰청 교통운영계장) : "준비가 되는대로 내년초부터 서울 등 7대 대도시부터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안전상 문제가 없는 고속도로도 현실적으로 제한속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부, 중부 내륙 등 6개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120km,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시속 110km까지 높아집니다. 또 시 경계를 넘으면서 달라졌던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의 최고속도도 통일시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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