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오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5% 인상안에 대해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7월까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현재의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7월까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현재의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오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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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개성공단 임금 5%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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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9-16 21:13:52
![](/newsimage2/200909/20090916/1847553.jpg)
통일부는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오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5% 인상안에 대해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7월까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현재의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오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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