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일수놀이로 폭리취하는 일부 저축은행의 행태. 여러차례 꼬집었죠.
서민들은 피눈물 흘리는데, 당국은 여전히 손놓고 있습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당을 하는 탁민호씨는 지난해 매일 원금과 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저축은행에서 7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원금 7만 원씩을 꼬박꼬박 갚아나가는데도 이자는 6,020원씩 그대로였습니다.
약정 대출이자율은 연 31%였는데 이런 식이라면 실제 이자율은 126%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저축은행에 물었습니다.
<녹취> 저축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고객의 예금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적금식 대출이기 때문에 적금 만기에 가서 최초 대출금하고 상계처리되는..."
원금을 갚은 게 아니라 적금을 부은 거란 얘긴데, 대출약정서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탁민호 : "전혀 몰랐어요. 적금이라고 했다면은 적금 통장을 하나 개설해준다든가 저한테 그래야 원칙이죠."
최근 피해호소가 늘고 있는 일부 저축은행의 일수 대출상품, 법정한도를 넘는 연 49% 이상의 초고금리라는 점 말고도 별도의 적금 계약이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문철기(변호사) : "원금이 줄어든 만큼 이자율도 줄어들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줄지 않은 점 따라서 실질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이기만 합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대부업법의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경찰에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자료가 제출된 걸로 압니다.)"
저축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측은 소비자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면서도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일수놀이로 폭리취하는 일부 저축은행의 행태. 여러차례 꼬집었죠.
서민들은 피눈물 흘리는데, 당국은 여전히 손놓고 있습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당을 하는 탁민호씨는 지난해 매일 원금과 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저축은행에서 7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원금 7만 원씩을 꼬박꼬박 갚아나가는데도 이자는 6,020원씩 그대로였습니다.
약정 대출이자율은 연 31%였는데 이런 식이라면 실제 이자율은 126%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저축은행에 물었습니다.
<녹취> 저축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고객의 예금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적금식 대출이기 때문에 적금 만기에 가서 최초 대출금하고 상계처리되는..."
원금을 갚은 게 아니라 적금을 부은 거란 얘긴데, 대출약정서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탁민호 : "전혀 몰랐어요. 적금이라고 했다면은 적금 통장을 하나 개설해준다든가 저한테 그래야 원칙이죠."
최근 피해호소가 늘고 있는 일부 저축은행의 일수 대출상품, 법정한도를 넘는 연 49% 이상의 초고금리라는 점 말고도 별도의 적금 계약이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문철기(변호사) : "원금이 줄어든 만큼 이자율도 줄어들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줄지 않은 점 따라서 실질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이기만 합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대부업법의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경찰에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자료가 제출된 걸로 압니다.)"
저축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측은 소비자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면서도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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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일수놀이로 ‘폭리’…당국 속수무책
-
- 입력 2009-09-16 21:15:03
![](/newsimage2/200909/20090916/1847555.jpg)
<앵커 멘트>
일수놀이로 폭리취하는 일부 저축은행의 행태. 여러차례 꼬집었죠.
서민들은 피눈물 흘리는데, 당국은 여전히 손놓고 있습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당을 하는 탁민호씨는 지난해 매일 원금과 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저축은행에서 7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원금 7만 원씩을 꼬박꼬박 갚아나가는데도 이자는 6,020원씩 그대로였습니다.
약정 대출이자율은 연 31%였는데 이런 식이라면 실제 이자율은 126%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저축은행에 물었습니다.
<녹취> 저축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고객의 예금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적금식 대출이기 때문에 적금 만기에 가서 최초 대출금하고 상계처리되는..."
원금을 갚은 게 아니라 적금을 부은 거란 얘긴데, 대출약정서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탁민호 : "전혀 몰랐어요. 적금이라고 했다면은 적금 통장을 하나 개설해준다든가 저한테 그래야 원칙이죠."
최근 피해호소가 늘고 있는 일부 저축은행의 일수 대출상품, 법정한도를 넘는 연 49% 이상의 초고금리라는 점 말고도 별도의 적금 계약이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문철기(변호사) : "원금이 줄어든 만큼 이자율도 줄어들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줄지 않은 점 따라서 실질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이기만 합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대부업법의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경찰에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자료가 제출된 걸로 압니다.)"
저축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측은 소비자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면서도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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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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