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감면 관련 어깨수술 적절성 논란

입력 2009.09.21 (07:49) 수정 2009.09.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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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탈구 수술을 통한 병역 기피 혐의 수사와 관련해 시술병원이 '적절한 수술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수술자료에 대해 감정한 전문의가 '수술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혀 수술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병역기피목적으로 어깨 탈구 수술을 했다고 지목한 서울 강남의 A 병원은 21일 오후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깨 탈구 수술의 적절성과 경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병원 고문변호사 길영인 씨는 "수술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국내외 견주관절학회, 정형학회 등의 객관적인 감정을 거치면 밝혀질 것"이라며 "경찰이 그러한 객관적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술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길 변호사는 또 "A 병원 원장이 고안한 다방향 탈구 진단법은 세계학회에서 원장의 성을 따 명명됐으며 치료법 역시 정형외과 교과서에 소개됐다"며 "그동안 A 병원은 어깨 탈구 수술과 관련해 과다진료를 했다는 보험심사평가원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대상자 7명의 MRI 자료와 관절경수술 동영상 등에 대해 감정한 대학병원 전문의 B 씨도 "경찰이 내 감정결과를 '6명에 대한 수술은 불필요했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내 의견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B 씨는 "경찰이 가져온 자료 가운데 1명은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 수술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말하고 "나머지 6명은 비외상형으로 재활치료를 한 후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재활치료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수술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어 곧바로 수술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다만 "이 가운데 2명은 수의(隨意)형이라고 해 스스로 어깨 관절을 어느정도 뺄 수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 수술을 해도 완치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수술을 잘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A 병원 원장은 어깨 탈구 관련 관절경 수술의 권위자로, 수술하는 것이 완치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을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 씨는 "따라서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는 A 병원의 수술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의견을 경찰에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산경찰서 관계자는 "애초 '7명 가운데 6명은 수술이 아닌 재활치료가 선행돼야 할 경우'라는 B 씨의 의견을 받았으나 이후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다시 연락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MRI 등 자료에 대한 전문의의 의견은 하나의 정황증거일 뿐 병역 기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입영대상자들이 병역을 감면받기 위한 목적임을 병원측에 밝힌 상황에서 어깨 탈구 수술이 이루어졌다면 수술을 한 의사도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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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 감면 관련 어깨수술 적절성 논란
    • 입력 2009-09-21 07:49:40
    • 수정2009-09-21 08:55:45
    연합뉴스
어깨 탈구 수술을 통한 병역 기피 혐의 수사와 관련해 시술병원이 '적절한 수술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수술자료에 대해 감정한 전문의가 '수술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혀 수술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병역기피목적으로 어깨 탈구 수술을 했다고 지목한 서울 강남의 A 병원은 21일 오후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깨 탈구 수술의 적절성과 경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병원 고문변호사 길영인 씨는 "수술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국내외 견주관절학회, 정형학회 등의 객관적인 감정을 거치면 밝혀질 것"이라며 "경찰이 그러한 객관적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술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길 변호사는 또 "A 병원 원장이 고안한 다방향 탈구 진단법은 세계학회에서 원장의 성을 따 명명됐으며 치료법 역시 정형외과 교과서에 소개됐다"며 "그동안 A 병원은 어깨 탈구 수술과 관련해 과다진료를 했다는 보험심사평가원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대상자 7명의 MRI 자료와 관절경수술 동영상 등에 대해 감정한 대학병원 전문의 B 씨도 "경찰이 내 감정결과를 '6명에 대한 수술은 불필요했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내 의견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B 씨는 "경찰이 가져온 자료 가운데 1명은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 수술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말하고 "나머지 6명은 비외상형으로 재활치료를 한 후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재활치료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수술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어 곧바로 수술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다만 "이 가운데 2명은 수의(隨意)형이라고 해 스스로 어깨 관절을 어느정도 뺄 수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 수술을 해도 완치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수술을 잘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A 병원 원장은 어깨 탈구 관련 관절경 수술의 권위자로, 수술하는 것이 완치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을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 씨는 "따라서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는 A 병원의 수술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의견을 경찰에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산경찰서 관계자는 "애초 '7명 가운데 6명은 수술이 아닌 재활치료가 선행돼야 할 경우'라는 B 씨의 의견을 받았으나 이후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다시 연락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MRI 등 자료에 대한 전문의의 의견은 하나의 정황증거일 뿐 병역 기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입영대상자들이 병역을 감면받기 위한 목적임을 병원측에 밝힌 상황에서 어깨 탈구 수술이 이루어졌다면 수술을 한 의사도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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